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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1.08) | 알림

  • 해석
  • 2021-01-08 11:28
  • 9,029회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면에 ‘기업 99%가 유예·제외’됐다고 혹평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노동 존중’이라는 ‘희망고문’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면엔 중대재해법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겨레는 재계의 집요한 로비에 ‘뒷걸음질’친데다 결정적으로 중소기업부가 가세해 알맹이 다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재계는 여전히 “과잉 입법”이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경제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3년 유예했지만 사망사고땐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고 울상입니다. 
 

-경향신문의 ‘이런 껍데기 중대재해법으론 노동자 죽음의 행렬 못 막는다’는 제목의 사설은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도저히 중대재해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까지 껍데기로 만든 여당 지도부에 절망한다”고 논평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을 인터뷰해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정치권과 노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설에 막힌 길을 뚫고 새 차 운송에 나섰던 카캐리어 화물차 기사가 속속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데도 운송을 거부하지 못한채 계속 일합니다. 지난달 30일 밤 9시10분께 신차 운송 트럭기사 최모 씨(74)는 목포항에서 차량을 하차하다가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날 밤엔 동광주 나들목에서 또 다른 신차 운송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반파됐습니다. 모두 폭설에도 무리하게 운송을 지시해 일어난 사고입니다.(한겨레 14면)
 

-조두순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고(매일경제 29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탈당했습니다.(조선일보 5면) 광주의 한 현직 경찰은 연말연시 새벽녘에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세계일보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