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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1.07) | 알림

  • 해석
  • 2021-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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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봉입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에 합의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째로 뺐습니다. 정치권 눈엔 잘 안 보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체 노동자의 26.5%나 되는 587만명이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망자가 해마다 400명에 달합니다. 특히 5차 6차, 7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5인 미만 건설업에선 더 많은 사고가 납니다. 
 

-한겨레는 1면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어 6면에도 ‘5인 미만, 전체 사업장의 80%… 연 400명 숨지는데 사각지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기업 봐주기 중대재해법’이라 명명하며 “이대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을 ‘CEO 징역 살게하는 중대재해법’이라고 이름 붙여 4면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업 하는 죄로 교도소 담장 위에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사설도 썼습니다. 
 

-잇딴 과로사에 사과하고 금방이라도 대책을 만들 것 같았던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도 대책을 차일피일 미룹니다.(한겨레 10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