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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1.05) | 알림

  • 해석
  • 2021-01-05 10:10
  • 7,777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아침신문들 의견이 여전히 갈립니다. 한겨레는 1면과 3면에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하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정부안이 미흡한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299인 기업까지 유예를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사업 접으라는 얘기”라는 중소기업주와 소상공인 목소리를 담아 6면에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도 8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반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B3면에 “663만명이 불안해 한다”며 중소기업주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경은 10면에 ‘중대재해법 통과 못박은 與… 목욕탕·미용실 제외 가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결 여유롭게 “민주당이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울산공장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깊은 애도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3면에 실었습니다. 한겨레 11면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각계 대표자 선언이 의견광고로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은 4면에 산안법 위반 1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기획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5차 하도급’ 철골 노동자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14면에 “‘폭력투쟁은 싫어요’ 민노총 2030 바뀐다”는 제목의 기사로 금속노조연구원의 ‘금속 노동자의 세대별 노조 활동 인식조사’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애도하는 기사는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에, 한겨레는 2면에, 동아일보도 2면에 각각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10면에 지난달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매달 12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치료를 못받았는지 다뤘습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다는 소식을 1면에 이어 3면에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