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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2.31) | 알림

  • 해석
  • 2020-12-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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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9면에 ‘후퇴할 뻔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산재 유가족이 막았다’는 제목으로 법안 논의 과정을 전했습니다. 사망자 2인 이상을 중대재해로 규정하려던 정부 안이 유가족들의 반발로 ‘1인 이상 사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제주 앞바다 어선 실종 사건을 10면에 머리기사로 실었습니다. 해경이 뒤집힌 배에 올라 선체를 두들겨 ‘살아 있음’을 확인했는데,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하는 바람에 선원 7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을 적용 받지만 선원에겐 바다와 배가 곧 노동현장입니다. 
 

-방역대책을 소홀히 해 7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동부구치소와 달리 광주교도소는 지난달 9일 직원과 수용자 일부가 확진됐는데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광주교도소의 방역 선방 비결을 10면에 담았습니다. 한겨레는 1면에 환자들이 갇힌 채 죽어가는 요양병원의 절규에도 정부가 조처를 게을리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2면에 경남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교사 보조 348명을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험’이 만능이라는 이 신문을 어이할까요?
 

-일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급부상했습니다.(중앙일보 1면) 이 분, 장관 재임시절 정말 존재감이 없었는데, 역시 인사는 신통방통합니다. 노동부장관 물망에 올랐던 한정애 의원은 엉뚱하게도 환경부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과 2면에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인 특수고용직 숫자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8면에 민주노총 새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노동자 양보 더 강요하는 사회적 대화, 이대론 참여 뜻 없다”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