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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축제 연대 메시지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0-12-29 13:04
  • 7,628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우다야 라이)이 노조설립신고를 앞 둔 권리찾기유니온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위해 세계 각지의 노동조합에 제안한 연대운동에 한국의 이주노조가 가장 먼저 화답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해 첫날 0시에 맞춰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법제도와 취약한 노동조건에 의해 차별 받아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쟁취하며 한국 사회의 노동현실을 개혁해나가는 소중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나가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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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설립을 지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설립신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일 할 권리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산을 하고 사회를 움직이게 하고 유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노동자의 손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 제일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를 분열시키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아무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일 하면서도 노동자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노동자를 탄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당하고 법적 사각 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도 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은 오로지 노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안전한 일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찾기유니온이 노조설립 신고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2005년에 노조설립 필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의 투쟁 끝에야 설립필증을 받았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이 노조할 권리 없는 노동자라는 핑계 대며 정부가 노조설립 등록을 안 해준다면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조는 권리찾기유니온의 노조설립을 지지하며 연대하겠습니다.

 

 

2020.12.28.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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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축제
<<연대 메시지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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