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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2.04) | 알림

  • 해석
  • 2020-1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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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단, 이제 민주당 차례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접고 입장을 명확히 할 차례”라며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도 5면에 국민의힘조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임이자 의원)을 발의했다며 좌고우면하는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면 만평에서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씨의 복직을 기원했습니다. 한겨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10개 시민단체의 연서명을 받아 김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한 연구소 임원이 못 받은 연장수당 3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이긴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계일보 10면) 정부 산하기관 임원이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안 주고도 이를 문제삼은 직원을 비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또 밀실야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일보는 8면에 국회 예결위원장과 두 거대정당 간사가 예산 8조를 주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5면에 여야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듬뿍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난리통에도 실세의원들이 자기 지역축제예산을 늘렸습니다.(매경 5면) 
 

-옵티머스 의혹을 받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 중 잠적했다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10년 넘게 이 대표를 보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