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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2.01) | 알림

  • 해석
  • 2020-1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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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던 50~299명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대부분 아침신문이 ‘52시간제 밀어붙이는 정부’(매경 14면), ‘코로나 비명에도 52시간 강행’(조선 1면), ‘주 52시간 확대 강행’(중앙 6면), ‘벌금 무는 수밖에 없어요’(중앙 B1면), ‘주52시간 준비 안됐다’(동아 B1면)는 등의 제목으로 또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유예에도 아무 준비 않고 있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시행을 미뤄달라고 떼를 쓰는 재계엔 어떤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행도 못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무수히 많은데 너무합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계도기간 재연장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차질 없이 이행해야’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썼습니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재계가 국회에 낸 의견서 내용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굳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현행법 형량도 세계 최고”라고 했지만, 거짓입니다. 중대재해기업에 캐나다는 무기징역, 호주는 25년형을 매깁니다.(경향 5면)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전국 14개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 농성했던 민주노총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듣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영흥화력 추락사를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