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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30) | 알림

  • 해석
  • 2020-11-30 07:42
  • 8,187회

 

 

-이번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두 달 전 태안화력과 닮은꼴로, 하청업체 50대 화물기사가 석탄회를 싣다가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사회면에 싣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노동안전단체의 의견을 제목에 달았습니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말 내내 인터넷을 달궜던 12실이나 많은 직장 동료를 계속 때리고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통영시립화장장 사건이었습니다.(경향신문 9면)
 

-한겨레는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해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3번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이를 ‘3중고’로 표현했습니다. 
 

-마사회 기수 고 문중원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경향신문은 8면에 ‘임금 보전도, 산재 보상도 못 받는 치사한 구조 여전했다’는 제목으로 잇단 자살에도 바뀌지 않는 경마장 노동자들의 삶을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공기업이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기업이 여러 번 지적된 구태를 벗지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에 경향신문은 ‘치사한’이란 형용사까지 동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돌봄노동을 이어온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한겨레 10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자주 노출됐던 콜센터 상담사들이 회사로부터 1주일에 마스크 1장을 받고 일합니다.(한겨레 10면)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일삼는 대우조선이 153억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경향신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