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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19) | 알림

  • 해석
  • 2020-1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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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대로 하면 올 상반기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294건(사망자 340명) 가운데 과징금 부과대상은 6곳에 그칩니다. 결국 산안법으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한겨레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발생 신고 내역’을 분석해 1면과 6면에 보도했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산재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면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깁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 4월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낸 ㈜건우와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등 6곳만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겨레는 6면에도 ‘근로감독 사업장 1%뿐… 산안법 개정안으론 과징금 사각지대’라는 제목을 달아 산안법상 근로감독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 6면엔 여당 내 민평련과 더미래 등 개혁모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에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낸 것도 소개했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여당이라 의견도 다양한 모양입니다. 
 

-서울지역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19~20일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파업소식을 간단히 전하거나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퇴직연금 협상 불발” 때문에 이들이 파업한다고 원인을 찾아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서울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가 ‘촘촘한 온 마을 돌봄’을 목표로 2024년 400개의 키움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100개까지 설치했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임금 격차가 납니다. 서울시는 법인 전환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첫 출시 때부터 독성시험을 무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세계일보 11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이 전경련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이 아닌 노조 존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매경 14면) 이 분은 참여정부 노동부장관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급인 노사정위 위원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