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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18) | 알림

  • 해석
  • 2020-1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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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전태일50주기 기획기사로 1면과 8면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법이 방치한 천만 노동자들’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8년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17만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28.7%에 달합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중의 기본인 근로기준법 혜택도 못 누리는 노동자가 1000만명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11조 예외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예외는 진짜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예외인 현실에서, 예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한겨레는 1면에 이어 8면에도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않는 법’이란 제목으로 전태일 3법을 다뤘습니다. 가장 먼저 근기법 11조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각종 수당, 연차휴가도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낙인을 멈춰야 합니다. 한겨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조 결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이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 쿠팡 마장물류센터에서 정비노동자(50)가 컨베이어벨트 장비를 옮기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주야 맞교대로 주 81시간을 일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합니다.(한겨레 9면) 한국일보는 16면에 쿠팡이 4만 3171명을 고용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고용 ‘빅3’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법제화된 나라에서 주 81시간 일하다 죽는 직장이라면 빅3 아니라 빅1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상위권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경향신문 1면) 당부만 한다고 산재사고가 줄지는 않습니다. 
 

-경총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 10개를 지목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안 등을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