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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업급여지원금을 지급하라! | 알림

  • 권유하다
  • 2020-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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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 대책이 우선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업급여지원금을 지급하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업 상태가 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생계를 위협 당한다.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면서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최대 2/3을 지원할 것이며 그 지원이 가능한 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영세하다라는 구실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않던 5인미만 사업장이 이번 휴업급여 지원 대상에서도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휴업급여지원금을 대기업에 1/2, 5인 이상 사업장에 2/3를 지급한다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하고 불안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더 많은 휴업급여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세재 지원 혜택이나 임대료 인하 시 세제지원 등을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왜 전무한 것인가? 국가적 재난이 심각할수록 국민의 생존 보장이 국가의 최우선 역할이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고용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모든 사업장에 휴업급여지원금을 지급하라.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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