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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03) | 알림

  • 해석
  • 2020-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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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4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져, 시민사회는 공분하고, 당사자 노조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택배사도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올 들어 뇌, 심혈관계 질환이나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숨진 집배원이 모두 16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세계일보 8면) 정부와 우정본부가 지난해 노조의 파업 경고에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강제유연근무와 집배이원화 근무로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집배원 과로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우정본부가 약속한 인력증원을 시행하고 온전한 토요택배 폐지에 나서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7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 60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가 코로나 이후 소득이 70%나 줄었습니다.(경향신문 8면)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학습지교사 등은 기존에도 소득이 낮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소득 감소를 겪었습니다. 재난은 늘 낮은 곳부터 침몰시킵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준 돈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 고작입니다. 
 

-몇몇 언론이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올 들어 숨진 택배노동자를 부검한 결과 과로사와 인과관계가 검증된 경우가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경향신문 11면) 이에 경찰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여부는 부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 없다’는 보도에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우리는 변사 사건에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접근을 할 뿐”이라며 “과로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강도나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경찰이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공한 듯 보도한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언론이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못 받고 추방위기에 놓였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경향신문 10면) 이는 지난 주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기사의 후속입니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이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과 기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사들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만 보도할 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은 26면에 ‘누구를 위한 돌봄 갈등인가’라는 기자칼럼에서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을 짚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가 늘어난 가운데 돌봄수요 급증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돌봄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사실입니다. 노동계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 초기에 불거진 것처럼 학교비정규직과 교원단체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겨레는 22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룬 두 편의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과 '젊은이의 양지'입니다. 하나는 유쾌하게, 하나는 암울하게 만들었지만, 둘 다 '을'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