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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1.02) | 알림

  • 해석
  • 2020-1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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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이 많아 일요일에도 일해야 할 땐 “(직원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주먹구구식 회사 운영에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갖가지 불법을 고발하는 기사를 1면과 8, 9면에 걸쳐 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앞두고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이란 연재 기획기사의 일환입니다. 한겨레는 1면엔 ‘작지만 가족같은 회사? 실컷 부려먹고 소모품 취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은데 이어 8면엔 ‘야근 시킬 땐 가족… 수당 달라 하니 의리 없는 놈’이란 제목의 기사를, 9면엔 ‘근로기준법 준수요? 근로계약서라도 쓰면 준수하죠’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8.7%에 달하는데도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휴업수당, 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작은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노동자 비율이 2004~2005년 3.5%였는데 2015~2016년엔 2.2%로 떨어졌고, 올 1~7월 전체 체불임금의 73.5%가 3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렸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1년을 평가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 신문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직장인 56.9%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대와 여성,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