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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29) | 알림

  • 해석
  • 2020-10-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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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이틀 전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의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에 주목해 21면에 사진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속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묘사된 ‘가오나시’ 분장을 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이 27일 ‘가(짜) 오(인 미만) 나(야 나) 시(상식)’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섰다”고 적었습니다.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오나시는 내내 대사 한 줄 없이 의성어 ‘아아아...’만으로 겨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50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꼭 이런 모습 아닐까요? 


-매일경제가 19면에 ‘중소기업 , 전체 기업의 99.9%’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고기업에 근무하고 그 숫자는 1710만 4천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43.6%랍니다. 800만명쯤 된다는 소리입니다.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00만명쯤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상으론 800만명에 달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43.6%가 근로기준법을 일부분만 적용받는 게 분명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신문들도 이들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만 정성을 쏟을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한국일보가 25면과 26면에 정치권의 특수고용직 4대 보험 가입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에 사회부와 문화부 기자 칼럼으로 한 마디씩 했습니다. 26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칼럼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의 단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점을 결합한 신개념 노동자다. 그러니 기존 노동자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기존 제도를 살짝 손봐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보호책을 주문했습니다. 25면 ‘사회보험 가입 선택권 주자는 억지’란 제목의 칼럼에서 “사회보험이 필수적이지 않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에, ‘억지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억지다”라며 재계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협조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조선일보 6면) 노동개악의 불씨를 계속 살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법무부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임금 3400만원을 떼인 이주노동자에게 ‘형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을 안 해줘, 피해 노동자가 체불임금도 못 받고 귀국해야 할 처지입니다.(경향신문 8면) 27살 캄보디아 노동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5년동안 일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사장이 기숙사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와 근무시간과 급여를 적은 공책을 불태우고 협박했습니다. 그 뒤 노동부가 인정한 체불만 3400만원인데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이 이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해 다음달 9일까지 돈도 못 받고 귀국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사장의 행패를 보니 사람이 살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가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