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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권리찾기유니온, 근로자 수 '5인 미만' 위장 8개 사업장 고발 | 알림

  • 권유하다영상팀
  • 2020-10-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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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종사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한 사업장들이 고발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부당해고가 4건에 달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4건이었다.

 

이들 11곳 사업장은 종사자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A호텔은 지역에 5개 지점이 있고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인원만 15명이었지만 서류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법망을 피하고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서류상 4개 사업장으로 나뉜 B주점은 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의 일을 했고 동일 사업주가 메신저로 모든 근로자를 관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월차,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4대 보험을 등록하지 않은 운수회사,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을 주지 않은 상가 관리사무소 등도 고발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6월과 8월에도 각각 27건, 12건을 고발했다.

 

이들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시상식으로 꾸민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송은경

연합뉴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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