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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5인 미만 사업장' 위장한 8개 업체 서울고용청 고발돼 | 알림

  • 권유하다영상팀
  • 2020-10-27 21:14
  • 8,799회

 

 

노동단체 "근로기준법 악용, 불법·편법 사업주 의무·책임 회피"

 

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권리찾기유니온 제공)

 

직원 수를 허위로 축소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며 근로기준법을 피해간 사업장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8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제보자가 재직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날 고발당한 업체들은 동일 사업장을 서류상 쪼개거나 5인 이상 근무하는데도 4인 이하만 4대 보험에 가입시켰거나 두 유형을 혼합해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단체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면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갑질을 직원들에게 일삼았다.

 

이날 고발당한 A호텔은 한 지역에만 5개 지점을 두고 있다. 업무를 위한 단톡방에만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호텔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운수업체, 주류업체, 연구소, 학원, 대기업 소유 상가의 관리사무소, 인력공급업체, 미용실 등 다양한 업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단체는 '가짜 5인 미만 고발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에 참여한 당사자 중 시민과 법률지원단, 시상식 당일 현장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에게 오는 12월16일에 시상할 계획이다.

 

단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하여 불법·편법으로 위장하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다"며 "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차별과 무권리,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6월과 8월 1·2차 고발에서도 각각 27개, 12개 업체를 고발했다.

 

정혜민

news1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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