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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27) | 알림

  • 해석
  • 2020-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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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감이 끝나고 연말까지 이제 ‘국회 입법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기획기사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한겨레는 3면에 ‘죽지않고 일할 권리 20년 외침… 국회 연내 입법으로 답하라’라는 제목의 머리기사와 함께 같은 3면에 호주와 영국의 관련법을 소개하는 별도의 기사도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창고화재로 38명이 숨졌는데 과실치사 기소는 팀장급 1명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발의한 법안에 이낙연 대표도 법 제정을 약속해 올해 안 입법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총 등 재계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 처벌에선 세계 최고’라고 법안에 반대입장을 냈는데, 한겨레는 90%가 집유나 벌금형에 그친다며 징역 25년에 처하는 호주와 벌금 상한이 없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계일보는 1면에 ‘코로나 그늘… 취약층 아동 10명 중 6명 돌봄 사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 라면형제 사고처럼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6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방문율이 100%에 근접했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올해 방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대유행 초기인 지난 1~3월 방문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철도노조가 수서발 고속철도 분할에 반대하며 2013~2014년에 벌인 파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파업이라며 징계의 칼을 휘둘렀던 코레일의 조처가 부당 징계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파업만 벌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파업’이라며 징계부터 하고 보는 사용자와 행정당국의 조치에 제동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족과 시민단체가 전국을 순회하고 청와대 앞에 도착해 어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10면에 회견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언론 대부분이 이 회견을 외면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어제 국감에서 “특고 산재 가입시 전속성 기준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첨단 IT시대에 자고나면 플랫폼기업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도, 수입이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야 전속성을 인정받아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현행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장관의 이 발언은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임 의원은 “대리운전회사 연합체나 배당대행회사 엽합 등을 만들어 그 연합체에 전속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아버지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6면에 사진과 함께 ‘국감장 의원 앞 무릎 꿇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잇단 택배노동자 사망에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두 회사는 분류작업에 1000명씩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진택배는 밤 10시 이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롯데는 하루 적정물량 조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어야 움직이고, 여러 명이 죽어야 겨우 대책을 내놓는 우리 기업의 모습이 잔인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