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노동뉴스 모니터(20.10.26) | 알림

  • 해석
  • 2020-10-26 10:49
  • 7,756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이 모든 뉴스를 삼켰습니다. 신문마다 5~8면씩 도배했습니다. 한겨레는 10면에 ‘프리랜서 방송작가 코로나 걸리면 해고?’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실었습니다.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가 방송작가와 계약하면서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걸 비판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에 걸리면 보호책 없이 즉각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문광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엔 ‘질병’은 없습니다. 이런 정부 권고를 무시한 채 방송사가 자기들 편한대로 이런 조항을 넣어 활용해 왔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국감자료에 근거한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연쇄 감염된 152명(쿠팡 84명, 주변인 68명) 가운데 상당수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쿠팡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한겨레 10면) 피해자들은 책임자 처벌과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한겨레 취재에 “의약품 배달과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대신해주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4면에 택배노조가 과로사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무급휴직을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갑질을 당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직장갑질119 제보 통계를 인용해 ‘무급휴직 거부했다고 툭하면 시말서 갑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10면에 실었습니다. 직잡갑질119엔 올 1~9월까지 이런 갑질 제보가 14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경총이 노동계가 추진 중인 전태일 3법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한국일보 18면) 경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말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데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보통 400만원 정도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8면에 김용균재단 출범 1년과 다음달에 다가올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2주기와 관련해 어머니 김미숙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2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녔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답답해 했습니다. 오는 12월 6~12일까지 김용균 2주기 추모기간에 진행할 여러 행사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