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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23) | 알림

  • 해석
  • 2020-10-23 11:46
  • 13,976회

 

 

-여러 언론이 택배노동자 잇단 과로사에 CJ대한통운이 사과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가 잇단 택배노동자 사망에 사과했지만, 이 회사 간선차량을 운전해온 30대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올 들어 13번째 택배노동자 사망입니다. CJ는 사과 회견에서 택배 분류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의미 있는 발표지만 실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저나 왜 재벌회사 대표들은 숨진 노동자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기자들 불러놓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1면)


-택배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피하려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한다는 의혹에 민주당이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축소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겨레는 6면에 ‘목 타는 특고에 물 반 잔만 주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민주당의 산재보험법 개정 입장이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모든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개정안을 주장했는데, 집권하고 나니 슬그머니 옛 새누리당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 자체가 또다른 차별인데 민주당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또 한겨레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비판했습니다. 늘 해고 위기에 내몰리는 간접고용과 특고 등 불안정노동자를 ‘재난 시기’에만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특고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할 근본 해결책은 ‘노동자성 인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에서 특혜를 받은 걸 비판하면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나”고 되물었습니다. 발언한 의도야 알겠는데, 택배노동자가 일하다 13명이나 죽은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비교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도 경제섹션 1면과 2면에 택배노동자 사망과 후속대책을 보도했는데, 경제섹션 2면에 실린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 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라는 머리기사는 좀 이상합니다. 이 기사는 일손이 부족해 택배회사 사무직 정규직이 월 3~4회 가량 상.하차에 투입되는 사례로부터 시작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도 읽힙니다. 중앙일보는 “상하차 작업은 내국인들이 꺼려 일손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 데려와 쓰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힘듭니다. 중앙일보는 택배용 트럭을 1.5톤 이하로 규제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택배 트럭을 2.5톤까지 허용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트럭 크기 기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대유행기에 택배로 떼돈을 버는 일부 유통기업 입장만 대변해 불편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배민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 우아한 형제들과 라이더 처우개선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엔 건당 200~300원인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건강점검과 의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겨레 5면)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 직원이 폐업한 가맹점주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게 드러나 회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배달 앱 프로모션 관련 미수금 4만4천원을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폐업한 점주가 본사 직원에게 미수금 관련 증비자료를 요구하자 본사 직원은 “넌 진심 나한테 죽는다, 너 내일 죽는거다”라고 욕하며 재차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단돈 4만원에 사람을, 그것도 갑이 을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갑은 을을 쥐어짜 4만원의 몇 백 배는 벌어먹었는데도 여전히 갑질입니다. 


-유명 요가복 업체 안다르가 직장내 회식과 워크숍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고했습니다.(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는 심지어 성추행 사건 뒤에 피해자의 2번째 평가가 이뤄져 “성추행 전 평가로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대표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33면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018년에 벌인 라인 점거 파업에 ‘툭하면 점거… 노조에 잇단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안에 ‘생산시설 점거 파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경의 이 기사는 공교롭게도 이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근무하던 기간제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경향신문 1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은 인권위가 노동권을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