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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0.10.16) | 알림

  • 해석
  • 2020-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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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 이후 한겨레가 사흘째 택배노동자 노동조건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택배 물류센터에 알바로 들어가 체험 르포를 1면 머리에 이어 4면에도 머리기사로 실었습니다. 1면 기사는 허리 펼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야간 10시간 상하차 ‘극한 노동’이란 제목을 달았고, 4면 기사엔 ‘근로계약.안전교육도 없이 투입… 밤샘노동에 휴식 30분뿐’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자가 일한 택배회사 이름은 비공개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이 2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3630억원이었는데, 2019년 5256억원으로 45%나 급증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것이라 코로나19 확산과 무관한데도, 유독 5인미만 사업장만 임금 체불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노동자도 12만7천여 명에서 15만명으로 17% 가량 늘었습니다. 피해노동자 수 증가보다 체불액 증가치가 훨씬 높아 1인당 체불 피해 액수는 281만원에서 348만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국감자료를 조선일보가 인용보도했는데, 원인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돌렸습니다. 

 

-꺼져 가던 ‘김종인발 노동법 개정’ 불씨를 되살리는 청와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1면과 6면에 이를 보도했는데, 1면엔 [靑 “노동법 개정 검토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6면엔 [당청, 경제3법 밀어붙이려 김종인과 노동법 타협 모색?]이란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습니다. 6면 기사 제목에 ‘?’가 붙어서 세계일보의 희망과 해석이 포함됐습니다. 매일경제과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이 이를 주로 보도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 발언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인데, 거대 양당의 빅딜 속에 노동계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화답하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직은 반대입장입니다. 발언을 청와대 인사는 이럴 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경기지노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가 맞다”며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리운전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그래도 교섭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택배노조도 지노위, 중노위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았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도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섭보다는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향신문 10월16일 10면)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받은 노동자에게 구 차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답니다. 관악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가 대상이고,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장에게 월 50만원까지 최대 2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가운데 7월1일 이후 무급휴직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아예 대상조차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