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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에 대한 권유하다의 입장 | 알림

  • 권유하다영상팀
  • 2020-10-12 22:13
  • 6,577회

 

10월 8일, 각 지역 노동청 및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당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권유하다가 준비한 질의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권유하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재갑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

 

✔ 당일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을 언급하며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례를 소개함.
 

✔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법한 사업장 시정조치, 신고 주체에 시민단체 포함하여 공익제보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

 

❗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통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 시민단체도 진정 고발을 통하여 공익적 제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노무관리 강화,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10월부터 연구용역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을 적용했을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나 또는 법 적용 확대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권유하다의 입장>

 

 

1.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실행하라.

 

3. 시민단체도 공익 제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대로 근로감독청원권자에 시민단체, 동거인 등을 포함하도록 원상회복 조치하라.

 

4. 연구용역 수준의 조사가 아니라, 권유하다가 요구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실제 당하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와 다름 없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한다. 권유하다는 민관합동조사 등 강력한 조사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근본적 대안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을 다시 확인한다.

 

■ 붙임자료 - 아래 첨부된 자료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