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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 | 알림

  • 권유하다
  • 2020-09-15 16:40
  • 18,909회

 

권유하다는 2가지의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입니다.

 


Ⅰ.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일 하다가 다쳤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삶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편법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부당공제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수습기간일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갖은 편법으로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근무하셨던 분, 또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둘.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셋. 권유하다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법률활동을 지원하며, 피해당사자의 싸움이 결코 외롭지 않게 전심전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Ⅱ.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 즉 '근로자(노동자)'로 고용된 사람의 수에 따라 차별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유하다는 이 '합법적인 차별'에 반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 중 가장 기본이며, 노동인권의 '최저선'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님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함으로써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근무하셨던 분, 또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둘.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셋.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침해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발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당사자는 이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권유하다는 피해당사자를 위한 법률활동을 지원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하셨다고 해도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퇴사 시기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등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빼앗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의 옆에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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