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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민규 : 중노위 결정에 '빡쳐서' | 알림

  • 해석
  • 2020-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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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실관계(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의 취지, 시기, 사업장 명단, 요구 등)는 민주노총 기자회견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중노위 판정문 내용에 대한 얘길 풀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쪽 두 판정문이 모두 대동소이 하므로 금속노조 판정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그러고보니 이것부터 짚어야 하는군요. 두 개의 사건 담당 공익위원들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속과 공공 판정문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판정이 단순히 참여한 공익위원들 의견이 아니라 중노위의 통일된 입장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하청/도급/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용자 제대로 찾아주기’ ‘원청 사용자가 실질 책임자’라는 토대 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중노위 판정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점은 이미 전제하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청/도급/파견/용역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사내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임금 지급도 어쨌건 하청업체(사내하도급업체)가 합니다. 하청업체는 사업자등록도 갖추고 있고 세금도 내는, 실체가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따위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금,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금속노조쪽 중노위 판정문 7쪽에 중노위가 직접 관련 판결문을 인용해 놓기도 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중노위 판정문의 판단은 총 6개 문단으로 이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문단은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임금 지급은 하청업체가 하고 있다는 점, 몇몇 사업장에서는 하청업체(사내하도급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얘기하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런 문제는 애초에 따질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 알고, 또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정문만 읽어보면 마치 조정신청을 제기한 하청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판정 이유 대부분의 페이지를 할애해서 구구절절이, 하청노동자들이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점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백보 천보 양보해서 중노위 논리대로 가보더라도 저 판정문의 태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항상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성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세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바지사장 밑에 고용하고 임금도 바지사장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아니게 됩니까? 법원은 그런 식으로 주장해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하고 임금 준다고 다 제대로 된 사장이냐? 저놈이 바지사장 아닌지 실제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법원 판결문의 ABC입니다. 그런데 중노위 판정문은 그런 ABC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안했고, 임금 지급도 하청업체가 하니까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 

 

그러고 나서 4번째 문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아주 잠깐 다룹니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조사 및 조정회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며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쯤 되면 어이상실입니다. 중노위는 마치 열흘(조정기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이걸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열흘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은 그렇게 쉽게 얻으셨단 말입니까? 계약의 실질 내용 다 따져봤습니까? “사실조사 및 조정회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입증은 충분”했습니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한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SK 인사이트코리아,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 다 형식적으로는 사내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 체결했고, 그 업체로부터 임금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관계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노위는 근로계약 체결 안 했고 임금지급 누가 하는지 정도만 파악하고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그렇게 초스피드로 하셨습니까? 

 

만약 열흘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면,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노사 양측에 충분히 설명한 뒤, 열흘 가량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사실조사 및 조정회의를 더 충실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노위가 그런 취지로 조정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다면 아마도 노동조합 측은 모두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사실조사를 더 충실하게 하자는데 어떤 노동조합이 반대하겠습니까? 

 

다섯번째 단락은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의 경우 그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판단 근거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게다가 중노위가 하필 이 업체만 실명을 거론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구미의 아사히글라스 사건인데요.(‘에이지’가 바로 아사히글라스의 머리글자입니다.)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연히 사내하도급업체는 폐업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폐업된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포기 안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노조 만들었다고 원청이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패소했는데 중노위에서는 승소했어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못하게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사건의 중노위 공익위원 주심이 바로 현직 중노위원장인 박수근 교수입니다.  

(관련 기사 url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7)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당시 아사히글라스 사건을 소상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니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했겠지요. 원청에게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면 당연히 교섭책임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니, 노동자들 모조리 해고하려고 원청이 업체를 고의로 폐업시킨 사건입니다. 그런 회사에 어느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니요! 

판단의 마지막 단락은 다시 반복입니다. 쟁의조정 당사자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권고’라는 희한한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에서 보기 어려운 단락입니다. 노동조합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말이지요. 도대체 중노위가 말하는 ‘다른 적절한 절차’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저런 ‘권고’를 꼭 10년 만에 봅니다. 2010년 1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의 비정규직지회들이 중노위에 공동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그해 7월에 대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제기했지만 현대차가 받아주질 않았지요. 그래서 쟁의조정신청까지 갔었는데요. 

 

조정기간(10일)이 지난 11월 15일, 중노위는 “조정대상 아니다”라고 결론 냅니다. 그 결론 뒤에 중노위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권고를 붙인 바 있습니다. 대체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중노위가 말만 하지 않았을 뿐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보라는 말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 법원이 지금까지 현대차와 그 사내하청업체에 불법파견 판결 내린 사건만 10건이 넘습니다. 중노위는 ‘불법파견업체와 교섭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당시 제가 이 사안으로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5301)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원청 상대 조정신청 기각시킨 후 미안했던지 ‘권고’를 덧붙이더니, 문재인 정부도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저따위 권고는 중노위의 권한 밖입니다. 중노위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저 권고를 지키지 않는다고 중노위가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기각시키기만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면피용으로 덧붙인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 건 이런 표현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일부 사내하도급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등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바지사장이랑 교섭합니까? 원청이 실질 책임자인데 교섭도 나오지 않고 정부도 가만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교섭하는 거죠. 

그 교섭 해봐야 “우린 권한 없다. 원청이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만 듣고 끝입니다. 바지사장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러면 그 교섭 뭐하러 하냐구요? 어쨌건 쟁의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업이라도 해야 원청 사업주가 한번이라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용자 찾으러 중노위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온 하청업체와의 교섭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겠다고요? 그럼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해온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포기하면 원청 사업주를 조정대상으로 인정해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청이랑 교섭하면 풀리는 게 없어서 원청에 교섭 요구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하청이랑 교섭하면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불가능하다 하고 … 그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앉아서 죽으란 말입니까! 

 

대학의 청소노동자들 휴게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쉬며 도시락 까먹던 시절 있었습니다. 옆 칸에서 대변 보고 있는데 여기선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휴게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걸 하청업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학 내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갖고 있지 않은 바지사장이 말입니다. 아주 소박한 요구지만 이런 거 하나 해결하려 해도 진짜 사장인 원청 사업주가 나서야 합니다. 이런 걸 도대체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니 더 절박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 아닙니까. 방역과 예방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정보 유통조차 원청 사업주와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하도급업체는 아무런 정보도, 능력도 없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노동안전 조치, 산재 예방조치,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를 위한 제반의 문제를 요구하고 교섭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입증하지 못했다? 이것도 진짜 열받는 얘기에요. 특히 10년 전부터 금속 사내하청 부문에서는 수십 개의 불법파견 법원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조정신청 넣은 사업장들 명단이 바로 그들이네요. 현대차 울산과 아산에서 대법원 판결 각각 받은 바 있고 2심 판결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GM은 형사사건·민사사건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6월 5일)이면 또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포스코, 현대제철 노동자들도 2심까지 불법파견 판결받았습니다. 

 

불법파견이 뭡니까? 독립적인 사내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사업경영과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이 결여되어 사실상 원청에 인력 공급만 해주는 사실상의 파견업체이니 원청 사업주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이들은 법원 판결로 사실상 원청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찐한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너무너무 많지만 줄이는 게 진짜 진짜 힘드네요. 이것도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노위의 판정문 내용은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중노위를 찾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개무시하는 게 더 열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었습니다.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조정대상으로 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중노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발뺌하려 하지 마세요. 그때 언론에도 다 기사가 실렸거든요.

(관련 기사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497092) 

 

그래서 중노위를 찾아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문으로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을 지킬 기관으로 중노위를 콕 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노위를 찾은 건 가장 합리적인 결정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갔더니, 뭐라구요? 여기 찾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 알아보라구요? 중노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구요? 그럼 왜 선거 때 약속하고 국정기획위가 저런 얘길 했던 겁니까! 이게 바로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고요. 

 

이번에 원청 사용자를 조정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간접고용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ILO가 수차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권고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자 ILO 핵심협약(제87·98호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은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를 ILO 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할 때니까 조만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라오게 되겠지요. 

 

아차, 국가인권위원회도 간접고용 관련 원청사용자책임 인정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권고안을 냈었지요. 이것도 무시한 건가요? 그것 봐요. ‘권고’ 쯤은 무시하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다른 방법 찾아보라고 ‘권고’한 겁니다. 아래 제가 예전에 기고했던 글 하나 링크 걸어둡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2487?no=2824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민규 권유하다 편집위원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