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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쪼개고 근기법 회피하는 대기업(20.6.5) | 알림

  • 권유하다
  • 2020-06-05 09:36
  • 13,519회



직영주유소 별도법인화, 친·인척에 회사 분할 … 권유하다 27개 사업장 고발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접수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보자가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기업인 H정유사는 직영주유소마다 사업장을 만들고 그 회사 소속으로 주유소 노동자들을 소속시켰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자리. H정유사 직영점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양민철씨가 증언한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1항과 2항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근기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도 적용 예외다. 영세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H정유사는 대기업이다.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영주유소를 별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서류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 근기법 적용을 피해 가는 꼼수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하다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H정유를 포함해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이 고발 대상이다. 마치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이다.


권유하다는 “고발한 사업장 중 70%는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경우”라고 밝혔다. 한 대형 아울렛은 실제 200명이 일하지만 직원·부인·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점포별로 쪼갰다.


권유하다는 손쉬운 해고 등을 노리고 사업장을 나누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구제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찾아내는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길 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근기법 대상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현영 권유하다 정책팀장(공인노무사)은 “(법적용대상 예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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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권유하다보도_200605_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