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권유하다, 법리 검토 마친 27곳 사업장 1차 고발
l "1차 접수 이후에도 고발운동, 후속사업 계속할 것"
실제 권유하다가 제보 사례를 분석한 결과 70%는 서류상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례였다. 권유하다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장 내역과 제보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 쪼개기' 관련해 권유하다는 "사업장을 3~4개,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다"며 "이 중에선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200명 이상 일하는 대형 쇼핑몰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직원 2~4명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위장한 사업장도 40%가 넘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유하다는 "회사가 직원 수를 속이려고 고용계약 형식을 회피했기에 노동자들은 고용과 연결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퇴직급여법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해고당한 제보자가 절반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가장 큰 피해는 부당해고와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었다.
권유하다는 "전체 제보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가 48%에 달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정리해고 당한 경우가 전체 해고의 50%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유하다는 "제보자 중 단시간 노동자는 없었다"며 "주당 60, 70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주당 80시간 가까이 노동을 강요당해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제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유하다는 "고용노동부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불법을 적극 조사하고 지속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11조 폐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유하다는 앞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4대보험 미가입 제보 센터 설립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고발운동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