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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1.06)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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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야가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내용은 훨씬 후퇴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면서, 사망 때 처벌수위를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3면에 거의 같은 제목으로 이를 짚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6면에 ‘노동 존중,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면에 ‘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6면에 ‘인허가 담당 실무공무원,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제외 가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적 IT기업 구글에 노조가 생겼다는 외신보도를 여러 신문이 인용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4면에 ‘구글 노조 탄생, IT 일터 새바람’이란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B5면에 ‘이건 우리가 꿈꾸던 회사 아니다, 구글에 노조 생겼다’는 제목으로, 매일경제는 12면에 ‘神의 직장 구글에도 노조 생긴다’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6만6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세계일보 12면)


-정치권이 성난 여론에 쫓겨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대책을 뚝딱뚝딱 내놨습니다.(매일경제 29면) 경향신문은 11면에 정인이 입양기관이 사망 4개월 전부터 학대 사실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2면에 민주노총 일부 지역본부가 새해 시무식하며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보도하면서도 “방역 지침 위반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