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권유하다’에서 <권리찾기유니온>으로! ◆
- 모두의 권리, 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긴급서명운동부터
이영주
(권유하다 집행위원, 전교조 해고자)
“그냥 민주노총이 싫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장 먹고 살기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거든요. 계속 일할 곳을 찾아야 했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부터 권리를 주장하려고요.”
권리찾기의 가능성조차 빼앗긴 이들
‘권유하다’ 사무실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학생 유가족과의 간담회 중, 고인이 된 학생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하면서 틈틈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다’를 알려나가겠다고 ‘권유하다’ 선전물도 챙겨 가셨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도 하셨다.
나에겐 이런 질문을 하셨다. “전교조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요?” “교실에서뿐 아니라,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졸업한 학생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물론 나는 그 분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함께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투쟁하고 있다는 설명도 드렸다. 그럼에도 그 분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의 소중함을 가슴 아프도록 알고 계시지만, 하는 일과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 그 분이,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이니까.
<4.8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 [출처: 권유하다]
근로기준법 회피하려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찾기
여러 동지들께서 ‘왜 한상균동지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해요?’ 하고 묻지만, 사실 이미 5년 전에 시작한 일이다. 2015년 424총파업의 4대 요구 중 하나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였다. 그러니 ‘권유하다’는 임기 내내 구속되어 있던 한상균위원장이, 이제사 자유의 몸이 되어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약속 이행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 <권리찾기유니온>을 만들기 위한 ‘권유하다’ 발기인대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많은 사람들의 십시일반 후원과 주춧돌기금이 모여서, 드디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이 만들어졌다.
첫 사업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을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위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발운동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약 580만 명이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고, 도소매·음식·숙박·부동산업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위기 내몰린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사태가 발생했다. 재난이 오면 사회의 본질이 드러난다. 코로나19사태도 우리 사회의 본질을 다시 보여준다.
세월호와 메르스, 촛불을 겪으며 성장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민의식이 바이러스 전염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 물론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이 그 중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 개인들은 변화했으나 사회체제는 변하지 않았음이 바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2차적 피해는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대기업에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지난 3월 5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 특별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긴급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긴급휴업급여>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하는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시민참여 서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시민서명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참여자의 14.7%)도 함께 참여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급여 (권유하다 대안)]
▷ 직접 신청! 신속 지급!
▷ 모든 무급휴직 · 실직자에게 차별 없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
▷ 최저임금의 63%(월 113만원) 일괄지급!
재난을 이겨내는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의 전진이어야 한다. 코로나는 지나가겠지만, 그 후에도 남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삶과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권유하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방안]
1.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등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과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계약 형식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확대
2. [아프면 생계걱정없이 쉴 수 있게]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수당) 제도 실행
- 현재 법적근거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실시하여 업무상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 받는 동안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임금 보전 및 휴직 지원
3. 모든 노동자가 실제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현행 4대보험 체계를 일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제도 개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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