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징계위원회 제2026-07-02호 징계의결서>
권리찾기유니온 징계위원회는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제13조와 <권리찾기유니온 징계규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립니다.
◯ 심의 사건 : 조합원 ㅇㅇㅇ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건
◯ 결정 일자 : 2026.07.16
◯ 공지 일자 : 2026.07.21
[주문]
조합원 ㅇㅇㅇ를 제명한다.
[이유]
징계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에 <ㅇㅇㅇ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이하 요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요구서는 ㅇㅇㅇ 조합원이 권리찾기유니온의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임의 사용, 임원의 지시 및 조합원 요구 불이행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에 “1-1-1) 조합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핸드폰에 일괄 저장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취득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지휘관계에 있는 임원(당시 위원장)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거부(요구서 발췌)”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단체문자는 사무총국에서 사전에 내용 공유 및 검토한 후 권리찾기유니온의 공식 번호와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정하였음에도 “1-1-2) 사무총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조합원 문자를 개인번호로 발송(요구서 발췌)”하였고, 2026년 1월 29일에 “이를 발견한 사무총장의 시정지시를 거부(요구서 발췌)”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은 별도로 다수 조합원에게 연말정산 제출자료를 이유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역시 사무총국 내 사전 공유 및 검토 없이, 개인번호를 통하여 임의로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조합원 텔레그램 사용자의 실명 전환을 논의한 바 없으나 임의로 조합원들에게 실명전환를 공지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이 2026년 2월 8일에 “총장을 거치지 않은 단체문자, 대외 공지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텔레그램 소통방 발췌)”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사무총장은“개인번호로 조합원께 개인정보/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위원장 사무총장과 사전논의 등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선 안 됩니다.(텔레그램 소통방 발췌)”라고 공지 겸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일 하루에만 1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항의하였고, 이후에도 다수 조합원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원은 지시와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과와 시정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구서의 “1-1-3) 다수 조합원이 중대하게 제기한 사과와 시정 요구를 거부함(요구서 발췌)”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합원이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원회(27차, 2026.2.10.)에 배석하여 참석자들에게 과거 활동가/조합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배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취득, 활용에 대한 상식적·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퇴직 후인 2026년 2월 27일 오전에도 재직 중 취득한 조합원 개인번호로 또다시 단체 문자를 발송하여 집행부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공지를 하게 만든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1-1-4)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법률적 설명(요구서 발췌)”이 있었으나 무시하였고, 시정조치와 사과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공지한 소통방 글쓰기 금지 조치 이후에도 “1-1-5) 장기간에 걸친 사과 및 사후조치 요구를 거부 중(요구서 발췌)”인 것도 사실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하여 개인으로서 발송한 단체 문자가 최소 3회 이상이며, 임원들의 지시는 물론이고 다수 조합원의 요구까지 거부하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문제화 이후 16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원‧운영위원‧조합원 상당수가 지시, 설명, 요구하였음에도 문제 행위를 지속 중인 상황이므로, “1-1-6) 조합의 후속 대응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양벌규정에 의한 사법처리 피해를 당할 조직적 위험에 빠뜨림(요구서 발췌)”이라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조합 운영위원회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부정·거부한 것에 대하여
요구서는 “1-1-7) 권리찾기유니온 운영위원회(27차, 2026.2.10.)의 결정을 부정함” 그리고 “1-2-1) 해당 조합원은 권리찾기유니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조합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내몰아 조직의 명예를 훼손함”을 징계 요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사무총국 상근체계 종료’, <권리찾기유니온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2026년 3월 28일)의 ‘[안건2] 사무총국규정 보고 및 과거 보수집행 확인’의 결정사항인 “상근임원 및 상임활동가에게 지급된 과거의 보수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건5] 26.3.9 조정중재 승인’의 결정, 즉 ‘수정동의안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결정사항 : 결정된 내용으로 조정중재를 시행하도록 한다.(회의결과 발췌)’를 지칭합니다. 해당 조합원은 이러한 권리찾기유니온의 공식 의사결정기구들이 확인한 결정, 토론 끝에 내린 결정들을 각각 부정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해당 조합원이 2026년 02월 11일에 운영위원들 중심의 온라인 소통공간인 ‘권리_운영위_소통방’에 남긴 입장(운영위원회 결정 유감, 운영위원 일부 비난, 대의원대회 소집 촉구), 중재 전후로 위원장 등과 나눈 연락 내용, 촉구했던 대의원대회의 결정 역시 부정하고 권리찾기유니온 임원들을 국가기관에 고소·고발한 행위로 확인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각급 의사결정기구의 판단과 결정을 모두 부정‧거부한 것은 조합의 질서를 이해‧존중하고 조합원의 기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3. 판정과 양형 설명
해당 조합원은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제13조(징계) ①항의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와 “3. 임원과 집행부의 성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어 규약을 구체화한 <권리찾기유니온 징계규정> 제4장(징계기준) 제15조(징계사유) 중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조합의 업무 및 조합원의 활동 및 정당한 지시, 지침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6. 임원과 집행부의 성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9. 기타의 행위로 조합의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는 ㅇㅇㅇ 조합원의 규약 및 규정 위반 사항이 여러 징계사유 조항에 걸쳐 해당할 정도로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ㅇㅇㅇ 조합원에게 참석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일체 무응답으로 거부 내지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합니다.
2026년 07월 16일
권리찾기유니온 징계위원회
박지안 이미소 이현우(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