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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현장사진] '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25.9.11)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5-09-09 16:34
  • 237회

 

[보도자료]

건설현장에 횡행하는 불법재하도급 중간착취···
무면허 56개 업체와 마루회사에 대한 수사 요구

 

가짜 3.3 위장으로 고통받던 시공자들이
국세청 3.3 신고자료로 불법고용 증거 확보

 

불법재하도급 중간착취 근절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대응 촉구!

 

0. 오는 9월 11일, 아파트 공사현장의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불법재하도급을 일삼는 56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인분아파트, 땜빵아파트, 발암아파트”를 연달아 공론화하며 건설현장 실내공정의 부조리와 악습을 이슈화해온 이들이 불법하도급 중간착취와 가짜 3.3 위장고용으로 세워지는 ‘비리아파트’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1. 불법재하도급으로 일하게 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건설근로자법의 권리도 비켜갑니다. 산업안전 조치 없이 초장시간 불안정한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짜 3.3 위장고용을 악용하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시공현장의 고용을 주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령처럼 취급되던 노동자들이 문제해결에 나서면 일자리부터 뺏깁니다. 노동조합이 간신히 증거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지만, 신고센터는 전시행정이었다는 듯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라며 외면했습니다.

 

2. 건설회사(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마루시공 업체(하수급인)는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관련 면허가 없는 '중간 관리자(업체)‘에게 다시 공사를 맡깁니다. 무면허 업체에 의한 재하도급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시공자들조차 이들 업체의 이름을 모르니 적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명을 확보한 56개 업체의 명단은 국세청 3.3 신고자료를 시공자들이 직접 입수한 것입니다. 가짜 3.3이 불법하도급을 들춰내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3.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퇴직공제금 적립과 경력 증명,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새 정부는 가짜 3.3과 불법 고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선전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는 불법하도급을 퇴출시키는 것야말로 노동환경을 제대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비리아파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만들어낸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널리 전하며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 취재안내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 010-3112-2774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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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5.9.11(목) 11시
○ 장소 : 영등포경찰서 앞
○ 주최 :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

민변 노동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진행 : 나도원 사무총장(권리찾기유니온)
▣ 여는말
  ▶ 민변 노동위 :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 노노모 :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 연대 발언
  ▶ 노동당 : 정상천 사무총장
  ▶ 정의당 : 이은주 정무실장
▣ 당사자 입장
  ▶ 권리찾기유니온 : 정진우 위원장

  ▶ 한국마루노동조합 : 최우영 위원장
▣ 접수 : 기념 촬영 +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사진]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25.9.11)

 

[사진] 이미소 노무사(여는말, 노노모)

 

[사진] 최우영 위원장(당사자 입장, 한국마루노동조합)

 

[사진] 정진우 위원장(당사자 입장, 권리찾기유니온)

 

[사진] 진정서 접수(이종훈 변호사, 서종근 부위원장)

 

<<< 주요 뉴스 >>>

 

[경향신문]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뉴시스]

마루시공 노동자들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해야"

"노동자, 권리 보장받지 못해" "건설산업 등 전수조사 해야"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마루시공 업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마루시공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