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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결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8차(25.7.17)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5-07-18 12:50
  • 5회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❽차)
[회의결과]

 

[개요]

○ 일시 : 2025.7.17(목) 16시 ~ 18시
○ 장소 : 전국대리운전노조 사무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대표)
○ 참석 : 김승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 김경수(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최우영(실내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서종근(실내건설노동조합 마루지부 부지부장), 유희원(실내건설노동조합 마루지부 사무국장), 이필기(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대표),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서성모(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보고]

1. 준비모임 회의결과(7차)
2. 단위별 보고/공유

 

[논의]

 

1. 국회 입법 및 3.3 전수조사 추진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추진 결과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고를 점검하고, 핵심 의제별로 다음과 같이 논의함.

 

<1> 5인미만 차별폐지
- 조항별 단계적 확대와 시기적 점진적 확대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모두 반대하며 전면적용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차별 확대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확인함. 전면적용 입장을 견지하되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노사 교섭이 제대로 안 되며 산별 교섭이 정착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가 공전만 될 가능성이 크고, 노정 교섭 방식의 접근을 강조하는 의견이 개진됨.
- 기존에 5인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상황에서 5인미만 당사자를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서 배제해 왔으며, 이번 입법 과정에서 전면적용을 견지하는 5인미만 당사자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공휴일법은 근로기준법과 연동되어 자동 적용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 적용 제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

 

<2> 노동자 추정제도
- 정부 자료에서 ‘사용자의 반증권 보장’ 표현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노동자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성 부존재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가되는 본증임을 확인함.
- 노동청이 노동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떠넘기거나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됨. 
- 업종별 근로자 판단매뉴얼이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특례조항과 같이 직업적 역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공단 등에 비해 노동자성 판단에 보수적인 근로감독 부서의 현실에 대해 지적함.
- 이용우의원 발의안에서 빠져 있는 사용자 정의 규정의 도입 등 입법안의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사업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3> 3.3 전수조사 추진
-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주요 업종 대상 현장 실태점검 및 기획감독 추진에 그치고 있으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차/2차 전수조사, 상시적 조사 및 사업장 감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추진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함.
- 이를 단순히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과제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해 정책활동 및 조직활동을 수행하는 3.3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함.
- 전수조사 실행단계에서 당사자 법률구제사업, 업종별 정책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해나갈 것을 대비한 사전 준비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함.


2. 기타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개막축제 : 25,9,19(금) 16시
- 개막축제 준비팀에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국 외 당사자 조직과 정당 등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3.3 전수조사 추진단 회의 : 8.14(목) 16시,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9차 : 9.5(토) 16시, 장소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