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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회의결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5차(25.1.22)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5-01-23 15:35
  • 59회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5차 회의결과
(2025.1.22)

 

 

[개요]

○ 일시 : 2025.1.22(수) 16시 ~ 18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 참석 : 박재철(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신석호(정의당 노동국장), 문종찬(풀빵 운영위원장), 신언직(이음나눔유니온 기획위원장), 백일섭(법률사무소 권유 변호사),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나도원(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민강모(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개회]

- 참석자 인사
- 서기 선임
- 회순 통과


[보고]

1. 단위별 보고 및 공유
2. 준비모임(5차) 회의결과
3. 기획사업 진행 : 모든 노동자 4대 보험 전면시행 행진(24.10.24). 전국노동자대회 입법캠페인(24.11.9). 경기도 공동 사업(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캠페인, 교육강좌)


[정책토론 : 4대보험 정책방향 및 입법안]

○ 발제(백일섭)
- 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노동권의 일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 비정규직 비율 증가,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로 확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감소 및 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3.3 노동자 4대 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1)보험료 미납자 축소, (2)법 적용 대상 확대, (3)보험료 지급 요건 완화 등 3가지 범주를 제시.

 

○ 토론(의견)
- 4대 보험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의 개정 필요. 1안은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과 같은 증명책임 전환 방식, 2안은 직종 열거식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3.3 노동자를 포괄하는 법 개정. 직종 열거 방식에서 소득 기반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 필요.
- 일부 노동자들이 4대 보험 혜택보다는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껴 가입을 꺼리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을 목표로 설정하되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에 집중,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는 방안 검토.
- 3.3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 도입 등 추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검토해야 함. 근로감독관의 4대 보험 점검이 직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등 근로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함.


[논의]

1. 3.3 제보센터 및 공동법률구제

- 오픈채팅방 개설 :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연 및 개설 발표
- 오픈채팅방 명칭 : ‘3.3 고충 상담소’와 같이 당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명명
- 제보센터 및 법률구제 홍보 :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업종별 주요 법률구제 항목을 부각하는 방식 도입
- 참여단위 협력 :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내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선전 및 법률구제 권유하는 활동 제안

 

2.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개최일 : 노동자성 회복 투쟁 성과를 공유하며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3월13일에 개최.
- 조직위원회 구성 : 주체적인 참여단위 확대와 조직적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추진 방안을 채택(단체 5만원, 개인 1만원)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 공개 추천과 시상위원회 심의 방식을 이어 나가되,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수상자 확정
- 참여 단위별 역할 : 관련 네크워크 및 연대 조직에 조직위원회 참여 권유. 수상자 추천 과정에 적극 동참. 정당, 한비네 등 수상 대상자 연관 조직에서는 시상위원으로 참여.

 

3.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출범

- 진단 :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의제를 사회대개혁 과제로 부각하는 활동 필요
- 출범행사 개최(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개막축제) : 5.10(근로기준법 제정일)을 개최 예정일로 상정하되, 조기대선 상황과 연동하여 시기 판단.
- 추진 일정 : 3.13 기념식에서 출범계획 발표. 4월 18일에 출범행사 진행안 확정.
- 추진 방향 : 사회연대운동 출범을 조직 전환과 일회성 행사 개최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대개혁 투쟁 및 대선 활동과 연결하여 4대보험 전면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쟁취하는 적극적 사회운동으로 추진
- 개막축제 기획 : 토론마당,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 시도. 권리찾기 당사자와 부문·단위별 성과 공유 등 주체적 참여활동 중심으로 추진.
- 참여단위 확대 : 3.3 기념식 및 개막 축제 개최를 매개로 제 단위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연대운동 참여 확대 추진

 

4. 기타

- 예산 집행 : 공동법률구제 지원금, 회의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
- 차기 회의(준비모임 6차) : 2.28(금) 16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회의와 병행)

※ 준비모임 계좌 : 우리은행 1005-904-309321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