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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2차(24.8.8)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4-08-09 17:56
  • 379회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2차 회의결과]
(2024.8.8)

 

 

[개요] 

○ 일시 : 2024.8.8(목) 16시 ~ 17시 45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희의실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서기 : 백일섭(법률사무소 응원 대표)
○ 참석 : 이종훈(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유용현(노동당 조직국장), 최승현(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정창욱(녹색병원 기획팀장), 문종찬(풀빵 운영위원장), 김보영(풀빵 운영팀장), 신언직(이음나눔유니온 기획위원장), 이영주(전국결집 공동대표), 유안나(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최정아(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 김승규(삼성화재애니카지부 부지부장), 박경재(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무국장), 백일섭(법률사무소 응원 대표),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조직위원장), 김대성(권리찾기유니온 감사), 민강모(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개회]

- 참가자 인사
- 서기 선임 
- 회순 통과

 

[보고 및 공유]

○ 쿠팡 대응
- 가짜 3.3 전수조사 후속 대응 및 물류산업 3.3 현황 : 권리찾기유니온에서 공유
- 폭염기 산업안전 대응, 온도감시단 활동 : 공공운수노조에서 공유

 

[논의 안건]

 

<권리찾기사업 논의>

○ 질의/응답 및 의견
- 3.3 제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충분한 인원과 재정이 마련되어야 함. -> 당사자 법률구제사업은 수년간 법률지원단 사업을 통해 운영 경험이 축적되고 있고, 제보센터 활동을 통해 확대되는 법률구제 규모에 맞춰 법률활동가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임. 제보센터 운영, 통계·분석과 관련한 업무에는 다수 인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 단위별 활동가 파견, 자원활동가 모집 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3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교육하자. (예시)3,3에게는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된다 등.
- 평소에 불이익을 느끼고, 제보센터 참여 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야 제보에 나설 것임. 제보대상 6대분야별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5개 분야는 제3자 및 비당사자, 1개는 당사자). 삼쩜삼 환급대행서비스, 대리기사 공제사업 등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라는 뚜렷한 유인이 있고, 세금환급 교육에 수요가 많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여 입구를 넓게, 문턱이 없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인책이 필요함.
- 3.3 제보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낼 것인가?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나갔으면 함.
- 6대분야별로 제보자들의 참여를 이루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함. 특히, 2번(하청업체)과 3번(제3자)이 중요할 것임. 
- 이번 3.3 제보센터 사업 채택은 쿠팡의 4만명 가짜3.3 적발 상황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당사자 법률구제사업의 확대로 연결되겠으나. 이번 제보센터 개설은 이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활동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일상적인 실천활동으로 확장하며 가짜 3.3 시대를 뒤집는 반격의 투쟁을 만들자.
- 6대분야와 3대과제 제시한 웹자보 내용을 발상의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에 솔깃하도록 선전문구를 계속 개발해내자. 각 단위에 소속된 이들에게도 어떻게 3.3과 제보센터를 설명할 것인지 고민하자. 조직노동자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예시)조직노동자들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숏츠 영상 등. 

 

<조직사업 논의>

○ 질의/응답 및 의견
- 권리찾기유니온(5천구좌) 외 다른 참여단위는 조직별로 부담하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의 의미? -> 회의자료로 제안한 것처럼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과 참여 권유를 시작으로, 대중적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하자.
- 1구좌(3만3천원)를 10회로 나누어(3천3백원) 납부하는 방법, CMS(정기납부) 방식도 도입하면 좋겠다. -> 재정관련 실행 준비 과정에서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자.

 

 

<결정사항>

1. 선행사업(권리찾기사업/조직사업)의 추진

- 3.3 제보센터와 대중적인 모금운동 등 회의자료로 제출된 사업안을 채택하고, 제보센터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회의 성원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2. 준비모임 공동대표

- 다음의 인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사회적 역할 분야를 고려하여 공식 출범 시까지 공동대표 추대를 추가 진행하기로 함.
- 공동대표(2차회의에서 추대) : 송경용, 박래군, 박재철

3. 주요 일정

- 3.3 제보센터 개막 기자회견 : 24,9.5(목) 10시 반, 장소 미정
- 준비모임 3차 회의 : 24,9.5(목) 11시 15분, 기자회견 장소
- 공식 출범 : 3.3 제보센터 결과발표와 연결하여 출범 기자회견 진행(1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