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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모두의권리 사회연대운동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4-06-20 12:55
  • 711회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모두의권리 사회연대운동을
권유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현장에 배포된 근로기준법 캠페인 선전물의 표지 문구입니다. 평소 쉬지 못하던 날에 어렵게 모여 이삿짐 상자로 포토존을 만들고, 수만의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향하여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힘껏 외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은 글자대로 ‘없다’가 맞습니다.

 

“350만, 800만, 천만”

 

이들이 전한 종이에는 자신들의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50만, 사업소득세를 떼이며 4대보험 없이 일하는 800만. 정부 통계에 잡히지 못한 숫자와 중복된 숫자를 가감하면 이들의 전체 숫자를 대략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이들이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절반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노동인권교육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재의 첫 장에 적힌 문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한 이름의 계약서를 쓰게 되는지, 제목은 근로계약서인데 4대보험 대신 3.3%를 원천징수한다는 문구에 사인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흔히 법의 사각지대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낡아서 디지털시대의 신식 고용형태를 채 담아내지 못하니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는 진단도 섞여 나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차별지대입니다”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구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야 할 노동자들을 법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대를 의도적으로 설정했으니, (사물을 비출 수 없는)사각지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차별지대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낡아서 신식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다양한 위장 고용을 방조해 온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대책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노동약자 지원법’과 같은 발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위장되지 않고, 음식점에서 쿠팡캠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금 당장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비용 계산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세 환급을 받는 숫자는 900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물류산업에서 스포츠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반격을 함께 이루어낼 주인공들의 숫자입니다. 차별의 장벽에 맞서 용기를 내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한 차별지대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2인, 가짜 3.3 당사자 12인이 기자회견에 제안자로 나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에 갇힌 근로기준법 11조를 사회적 투쟁의 요구로 살려낸 것은 생계를 멈춰 국회 둘레길 투쟁을 수행한 수십 명의 피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이 비참한 시대를 끝내는 구호입니다. 모두의 투쟁이 아니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에서 권리찾기의 주체로 나선 이들이 반격의 서막을 엽니다. 세상을 바꾸어 온 경험과 지혜로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대운동의 주어로 함께 만날 것을 권유합니다


2024.5.31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

 

 

[핵심 의제]
① 4대보험 전면시행 : 제도개혁 논의, 대정부활동 및 행정개혁 등
②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2조(사용자와 근로자), 11조(적용범위), 102조의2(과세정보제공) 재발의 등
③ 차별폐지(5인미만 사업장) :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2차 회의]
○ 일시 : 24.8.8(목) 1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참가자 : “모두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지혜를 나누려는 단체, 개인

○ 보고 및 공유 : 쿠팡 대응(가짜 3.3과 직접고용) 등

○ 선행사업 논의 : 권리찾기사업, 조직사업 등 초기 활동
○ 종합 토론 : 사회연대운동의 방향과 주요 활동방안 등

 

<문의|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자료집 목차>
[개요] 모두의권리 사회연대운동 … 04쪽
[회의]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1차(회의결과) … 07쪽
[당사자 제안문]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09쪽
[자료모음] 4대보험 미가입과 가짜 3.3 … 21쪽
[자료모음] 가짜 3.3의 확산과 반격의 서막 … 32쪽
[입장] 4대보험 전면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