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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리찾기유니온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 노동조합

  • 민강모
  • 2023-04-03 18:53
  • 1,024회

 

 

 

권리찾기유니온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Ⅰ. 회의진행

 

○ 일시 : 2023년 4월 1일 14시 ~ 17시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의장 : 정진우
 

○ 서기 : 민강모
 

○ 감표위원 : 민강모, 노승혁

 


Ⅱ. 성원보고

 

○ 총원 : 19
 

○ 사고 : 0
 

○ 재적 : 19
 

○ 의사정족수 : 10
 

○ 재석 : 11
 

○ 참석 대의원 : 정진우(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김대성(감사), 박유미, 노승혁, 이주영(서울), 박지안, 김관태(경기), 김강호(강원), 봉혜영(미기재 등).

 


Ⅲ. 안건 처리 결과

 

[회순 결정]

- 원안대로 결정

 

[보고1] 조직현황

- 위원장이 보고함


[안건1] 규약 개정

 

○ 원안수정 : 논의결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수정함.
- 제6조(지부) 개정안 중 하단 부분의 “조합원은 하나의 지역지부에 소속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업종지부에도 소속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하고, “산업 또는 직업을 구분하여 업종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으로 함.

 

○ 의결결과 : 가결. (재석 11, 찬성 10, 기권 1)
※ 규약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진행.

 

○ 결정사항 : 아래와 같이 규약을 개정한다.

 

<제1장 총칙>
- 제6조(지부) 광역 시·도 단위 또는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생활권을 구분하여 지역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산업 또는 직업을 구분하여 업종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지부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2절 대의원대회>
- 제20조(구성과 임기) ③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합니다.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1조(역할과 구성) ④ 운영위원회는 직능·의제·계층·전문분야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할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임되는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제5절 사무총국>
- 제27조(설치와 운영) ② 사무총국 상임활동가의 임면과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상임활동을 수행하는 임원의 보수는 사무총국 상임활동가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처우는 사무총국 규정에 따릅니다.

 

<제6절 임원>
- 제29조(선임과 해임) ② 부위원장과 감사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후속조치
- 업종지부의 설치에 관한 규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후속으로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함.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지부운영 및 조직활동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안건2] 마루지부 승인 및 조직 승계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한국마루노동조합의 권리찾기유니온 지부로의 조직전환에 따라 권리찾기유니온의 업종지부로서 마루지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 승계를 결정한다.

 

1. 조합원 : 130명

 

2. 임원 및 대의원
1) 임원(마루지부의 임원)
- 지부장 : 최우영(대구)
- 부지부장 : 김명승(서울)

 

2) 집행부(마루지부의 집행부)
- 사무 : 송영희(서울)
- 회계 : 유희원(대구)

 

3) 대의원(권리찾기유니온의 대의원)
- 최우영(대구), 김명승(서울) 김현덕(대구), 서동환(서울), 서종근(대구), 윤근호(창원), 이상현(경기), 최용욱(부산)

 

3. 재정
- 기존 조합원의 CMS 이전 등록 완료 후 최종 정산.
※ 마루지부 소속 대의원의 권리찾기유니온 대의원 자격은 1차 대의원대회 종료 후부터 적용.


[안건3]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2년 사업평가를 채택하고, 2022년 결산을 승인한다.


[안건4]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3년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2023년 예산을 승인한다.

 

○ 후속조치
- 조직운영 상황에 부합하도록 관항목을 수정, 통폐합하여 이후 회계감사 및 예결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차별지대 노동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중사업 및 선전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한다.


[안건5] 운영위원 승인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추천된 조합원(한상균, 신언직)을 선임직 운영위원으로 승인하고, 규약 개정으로 정수가 확대된 운영위원의 추가 승인 절차는 이후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한다.


 

2023년 4월 3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