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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센터] FAQ “권리찾기 온라인신청” | 권리찾기센터

  • 자료실
  • 2022-07-11 12:09
  • 2,337회

 

[FAQ] 자주하는 질문
 “권리찾기 온라인신청” 

 

Q. 권리찾기 온라인신청이 무엇인가요? 

 

<권리찾기 온라인신청>은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는”에서 운영하는 권리찾기 페이지입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과 가짜 3.3 노동자 등 법제도의 차별조항을 악용하는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빼앗긴 급여와 권리를 함께 찾으려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용 및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평균 3~4일 이내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상담이 사건 진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작성해주셔도 좋습니다. 

 

 

Q.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는 어떤 곳인가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전국 각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센터, 노조, 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권리찾기 협력체입니다. 

전국네트워크는 권리찾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과 가짜 3.3 노동자 공동진정과 관련한 상담·법률구제·사건대응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개별적인 사건대응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고발 및 권리찾기운동의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권리찾기 온라인신청을 하고 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내용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평균 3~4일 이내에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진행을 위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현재까지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 130개에 대한 공동고발 및 근로감독청원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년간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등 공동진정도 약 20여건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조항을 악용하거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해고한 사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권리찾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재직 중입니다. 고발한 것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고발하여 침해된 권리를 찾는 것은 정당한 일로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고발 참여를 이유로 사업주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공동고발에 참여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야 할 입증자료 및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직 중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경우 추후 사건 진행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Q. 제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익명으로도 권리찾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리찾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사자 권리구제와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단계까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실명으로 진행되며, 사업장에 신고 사실이 통지됩니다. 만일 재직 중이거나, 신변 노출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감독청원의 경우 개별 노동자의 직접 권리구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모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이 가능한 방법(전화번호나 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Q. 저는 이미 퇴사하여 가진 자료가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통화녹음, 사업주(대표)와 직원들이 참가하는 업무용 채팅이나 메신저 내역(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잔디 등 업무용 메신저) 캡처본, 직원들의 매일의 업무내용을 작성하고 보고한 업무보고서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메신저를 탈퇴하지 마시고 반드시 캡처하거나 백업파일을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 또는 통장거래내역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지급기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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