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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뉴스브리핑] 권리찾기유니온·고용노동부 간담회(22.04.18) | 알림

  • 자료실
  • 2022-04-19 18:44
  • 3,527회

 

 

[보도자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해온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을 의제로 고용노동부와 첫 공식 간담회 개최…

 

부실한 근로감독이라는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유감 표명…

직원 미등록형(B형)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전수조사 방안에 이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의 고용노동부 협력 제안…

노동행정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출발!

 

 

0. 오늘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리찾기유니온과 고용노동부의 첫 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고발한 72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자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후속 기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화답하여 성사된 만남이다.

 

1. 이른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 규모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회피하는 위장 사업장을 말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020년 6월 4일, 505인 시민 대표자의 이름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 총 12차에 걸쳐 125개 사업장을 고발해오고 있다.

 

2. 오늘 간담회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사전에 제시한 주제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여 후속기획의 방향 및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이민재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한 정황을 사례로 제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별 근로감독결과를 전달받게 되면 이를 토대로 상세한 보완 의견을 전하기로 하였다.

 

3. 이어 권리찾기유니온은 후속기획의 첫 단계로 ‘직원 미등록형(B형)을 활용한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세청을 통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이민재 과장은 “의심 사업장이 근로소득세 대상과 사업소득세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의심 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 부분에 있어 대상도 많지만, 그 자체로 바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악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우선은 근로감독 행정력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장의 범위설정을 포함한 상세한 조사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4. 다음으로 제안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찾기유니온은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근로감독 당사자 의견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민재 과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권리찾기유니온은 의견조사 문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5. 1시간여 진행된 첫 만남의 자리에서 현안 사업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할 정도의 논의는 어려웠으나, 각자의 역할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향후 긴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기대하며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6. 권리찾기유니온은 고용노동부와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노동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확정되지는 못했으나, 이후 사회적 대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해나가는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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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자세히 보기]

 

[매일노동뉴스]

가짜 5명 미만 잡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해야”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부 간담회서 요구 ‘위장사업장 전수조사도 촉구

 

권리찾기유니온은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사업장 규모나 계약 형식을 위장해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근로감독 종류와 범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명 미만’ 및 ‘가짜 3.3’ 고발 당사자와 법률전문가, 근로감독 및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7월까지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8월에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직원 미등록형(가짜 3.3)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직원 미등록형 사업장은 직원들 가운데 4명까지만 4대 보험을 등록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세를 내도록 해 사업장 규모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말한다. 노동부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를 요청한 뒤 근로소득자수에 비해 사업소득자수가 현저히 많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명단을 마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1]

권리찾기유니온, 고용부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색출 협력 강화

고용부와 첫 간담회, 직원 미등록형(B형) 사업장 전수조사 제안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사실상 1개의 사업장을 36개로 쪼갠 사례까지 적발됐다. 노동자 171명을 사업소득자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고용부의 이번 근로감독에 더해 조합은 후속 기획으로 '직원 미등록형(B형)을 활용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양 측은 이와 관련 국세청을 통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키뉴스]

월급 덜 주려고 회사 쪼개도…처벌 힘든 이유는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근로감독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노동자의 박탈된 권리 보장”이라며 “통상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면 위반 사실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으로 위장해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에 준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세상]

근로기준법 11조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워커스 상담소]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이유

 

이렇게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통합돼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쪼개기가 유효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법하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설사 걸리더라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인식 하에 사업장 쪼개기가 만연해 있다.

 

 

[한국일보]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감시한다더니... "고용부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례만을 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접수를 시작해 총 12차에 걸쳐 125개 사업장을 고발해오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72개 사업장 중 관계 기관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된 곳이 30개고, 나머지 중에도 의심 사례가 많은데도 20개만 적발이 됐다"며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의뢰인의 참여가 차단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답변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내일신문]

고용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색출 협력

권리찾기유니온과 첫 간담회...‘위장 사업소득자’ 전수조사 촉구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악용이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우선 근로감독 행정력의 상황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의 범위 설정을 포함한 상세한 조사기준에 대해 고용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집(사업내용 포함)과 보도자료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