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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근로기준법 2조·11조 개정운동 홍보대사 + 유세포스터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11-02 18:30
  • 4,545회

 

"직업의종류계약의형식사업장규모차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2조·11조 개정운동의

홍보대사로 참여합니다!

 

<질문>

홍보대사는 무엇을? 왜? 어떻게?

 

<답변>

무엇을? : 근로기준법  2·11 개정운동에 동참합니다.

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개정운동을 홍보하며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듭니다.

어떻게? : 공식 유세포스터를 제작하여 만인에게 전시, 배포, 공유합니다.

 

 

[홍보대사 유세포스터 신청시 기입 항목]

○ 홍보대사 번호 : 각자 선호하는 번호(숫자 2자리)

○ 홍보 슬로건 : 총 3줄 이내(1줄당 10자 이내)

○ 프로필 : 2개(소속단체, 직업 등)

○ 사진 : 얼굴이 포함된 사진파일을 문자로 전송. (010-7369-7090)

 

[유세포스터 전시/공유]

○ 온라인 : 각자 자신의 SNS 등에 유세포스터 게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 오프라인 : 국회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현장유세 동참
 

[홍보대사 유세활동 기간]

① 정기국회 기간 : ~2021.12.9

② 정기국회에서 입법 못 할 시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크고 강하게~

 

[홍보대사 신청방법]

① 온라인 : bit.ly/근로기준법개정운동

② 오프라인 : 국회 및 각 집회현장 안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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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2·11 개정운동 현장유세 일정 - 

[1차유세] ▷ 21.11.3(수) 17:30, 국회 정문

[2차유세] ▷ 21.11.13(토) 14:00, 서울도심(전국노동자대회 집회장)

※ 가능한 분들은 직참, 직관 권유해요~

 

 

<<자세히 보기>>

[영상+사진] 근로기준법 2조·11조 개정운동 1차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