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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료집]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9-04 03:22
  • 5,108회

 

 

[보도자료]

 

법률·사회단체와 함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한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발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조 개정안에 이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 발의!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들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 시작!

 

 

0. 오는 9월 7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국회로 갑니다. 지난 4월 29일, 법률사회단체와 함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입법추진단이 결성된 지 132일 만에 드디어 국회 입법절차가 시작됩니다.

 

1. 2020년 9월 29일 발의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11조)에 이어,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와 11인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2조)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지 68년 만에 사상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입법제안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바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노동권을 송두리째 빼앗겨왔던 가짜 3.3 노동자(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위장된 계약서를 국회로 전달합니다. 6,688,444명으로 발표된(2019, 국세청) 사업소득세 납부자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합니다.

 

3. 대표발의자로서 국회 입법과정을 주도할 강은미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은 입법대안 논의를 이끌어온 법조계를 대표하여 개정 법안의 법률적 성과와 사회적 의미를 전합니다. 방역대책 인원제한에 따라 유일하게 지지 발언자로 참여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해나가는 노동자들의 투쟁계획을 전하며 연대의 힘을 더할 것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당사자가 국회에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연님은 최근 지노위에서 분양상담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난한 법적절차를 감수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물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입법제안운동의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해 108개 직업군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입법제안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위해 59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52인의 가짜 3.3 노동자들이 입법제안자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로 나선 이들이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사회적 연대로 나아갑니다. 사업장 규모의 차별조차 외면하는 국회의 현실을 뚫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은 어떻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6.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뉴스로 담아내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권리를 더욱 튼튼하게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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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9.7(화) 10시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강은미 국회의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취지 :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한 국회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 참석자 소개 및 모두발언(사회자) : 강은미 국회의원

■ 참석자 발언
- 인사말 : 고윤덕(민변 노동위원장)
- 지지 발언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근로기준법 2조 차별피해 당사자 : 김소연(분양상담사 노동자성 인정)
- 입법제안운동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질의 응답
□ 마무리 : 사회자

 

※ 특별 촬영 : 가짜 3.3 노동자들이 전하는 위장 계약서 등

※ 온라인 생중계 : facebook.com/union.h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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