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1-06-22 11:23
  • 6,311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장원설(인천 ㅍ애완용품, 5차 고발)

 

저는 마트에서 물류와 판매를 담당하던 노동자입니다. 수백 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서류상 5인이 되지 않게 꾸며서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 그렇게  꾸며졌는지도 모르고 연장수당과 휴무를 제 때 쓰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를 보며 버텨가며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되고 억울한 맘으로 회사에서 쫒기듯 나오게 되었고 가짜 5인미만 고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아직도 회사의 그런 만행을 모르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중한 자기의 가치를 차별당하거나 훼손되지 않게 법을 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걸 알기에 이번에 입법제안에 동참합니다. 당하고 살아온 모든 분들이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람(경기 성남 ㅁ커뮤니케이션, 1차 고발)

 

저는 ㅁ기업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0명 이상 인원이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5인 미만임을 주장하며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해 왔습니다. 저는 권리찾기유니온을 통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에 참여했으며, 퇴사 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등한시하는 사업장이 줄어, 언젠가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제보할 곳이 아예 사라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입법 제안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김희진(제주 ㅊ고기전문점, 6차 고발)

 

연탄고깃집에서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가짜5인고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제한은 물론 직장내괴롭힘 신고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 적용의 차별이라는 사각지대는 연탄 한 장이 깨지는 것보다도 노동자 한 명이 다치는 것을 더 우습게 아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지워버리는 5인이라는 족쇄가 계속된다면 누군가는 또다시 작은 사업장이란 이유로 더 과중하고 불안정한 업무환경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감하는 모두가 이번 입법운동에 동참한다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전북 군산 ㅈ호텔, 3차 고발)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2020년 당시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최소 열다섯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5인미만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분명한 호텔 체인점에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 6개월에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 역시 해고당한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가 계류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사업주에게는 꼼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인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꼼수나 노동자의 억울함이 없으려면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른 법개정이 되어야 함에 근로기준법 개정운동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멀리서 화이팅 보냅니다. 화이팅!

 

 

황진주(경기 화성 ㄴ버거, 2차 고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내도 인정되지 않아 공방을 계속 펼치던 가운데, 어이없게도 사측 서류상 이미 10인 이상인 업체였기 때문에 사측이 스스로 인정을 하였고 5인 이상 업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에게 5인이상인 사업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저는 과연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해서 과연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차별을 받을 만큼 낮은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노동의 강도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또, 사업주가 속이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이런 불필요한 5인 미만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저는 이번 입법제안에 동참합니다.

 

 

이현우(경기 성남 ㅂ연구소, 3차 고발)

 

IT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하다 잦은 해고를 당한 해고당사자입니다. 잦은 해고와 이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가짜 5인미만으로 다퉈볼 수 있었기에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싸울 수 있었지만, 진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단결된 힘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노동 환경을 바꾸는 이 걸음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제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투쟁합시다.

 

 

유하람(경남 김해 ㅇ학원, 5차 고발) 

 

종합학원에서 부원장 & 영어 전임강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근무 중 불려가 사직서 즉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학원 소속 동료 강사의 수만 10명이 족히 넘는 대형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무 기간 내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벽히 서류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시로 협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숨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입법제안에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송왕섭(서울 ㄷ장례식장, 4차 고발) 

 

서울 강북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1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시간을 제외하고 22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조건 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자는 8명이상이지만 사업장을 3개로 쪼개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으로 근무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어기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대한민국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도  잘나간다는 대한민국은 이젠 근로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제 권리 찾고 일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근로기준법을 속여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사업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기회에 보다 더 나은 근로자가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진정한 가슴으로 지금 진행 중인 입법제안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5인 미만 근로자분들 다함께 힘내서 이겨 냅시다.

 

 

전형남(광주 ㄴ호텔, 6차 고발)

 

모텔 프론트에서 고객응대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야간청소직원까지 5인이상 사업장이 분명한데, 야간청소직원에게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4인사업장으로 우기더군요. 갑자기 해고통보하면서 4인사업장이라서 추가근무수당이나 부당해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무사님 도움으로 해결했지만, 애초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 받는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같으니까요. 입법제안 동참합니다. 꼭 모든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희(부산 ㅂ반찬 전문점, 5차 고발)

 

부산에서 꽤 큰 규모의 반찬전문점에서 일했습니다. 반찬뿐만 아니라 이바지, 제사음식으로 유명한 곳이구요. 처음 면접 봤을 때 들었던 근무시간은 7시 반부터 5시인데 4시40분쯤 되면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7시10분에 도착해보니 모든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 일의 진행으로 봐서는 훨씬 이른 시간에 출근이 되었음을 알게 됐고, 그 출근시간은 점점 당겨져 저는 거의  6시40분쯤에 도착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집이라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일하는 근로자가 13명이나 되는데 놀랐고, 그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일찍 오고, 늦게 마쳐도 군소리한번 못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랬지만, 저 또한 거기에 동화되어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계약상 토요일 격주 휴무는 이바지가 생기면 모두 출근으로 사실상 별의미가 없었고, 결혼시즌이 되었을 땐 매주 토요일마다 불려나갔음에도 아무도 불평없이 일을 했고, 명절 앞은 또 명절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출근이 종용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근무한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써주셨고, 자기들은 업장을 다 분리해놔서 연차수당은 없고 주휴는 포함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법은 항상 저희에게는 먼나라 얘기였고 저 또한 제가 받는 임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었는지 뭐가 가감이 되었는지를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간다면 그런 줄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시지 않을까... 괜히 얘기했다가 눈밖에 나지 않을까... 열심히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눈앞에 펼쳐져있는 일들로 밥만 먹고 다들 눈치보며  일어났으며 퇴근시간까지 단 10분의 휴식도 없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다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원장님이 아끼는 직원과의 조그만 트러블로 퇴사를  종용받아 퇴직할 때도 억울했지만, 그냥 나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동법을 공부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던 차에 검색을 통해 권리찾기유니온을 알았고 덕분에 저의 부당한 처우는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 거기에는 또 다른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만하는 제 동료들... 나이가 많아서 또 다른 직장에 적응하기가 싫어서 또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법이 어떤지 몰라서 일만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는 좋은 세상이었음 합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대우받고 근로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같이 동참하여 입법화에  참여합시다.

 

 

박세희(서울 ㅇ스타트업, 5차 고발)

 

스타트업에 정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10명가까운 사람이 일하는 회사여서, 5인이상 회사라고 생각하여 입사하였지만, 인턴을 비롯한 직원들 대부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는 5인 미만회사라 우겨서 연장수당 휴가도 없이 버텼습니다. 알고보니 수습기간이 끝나자 바로 해고하기를 반복하는 업체였습니다. 가짜 5인미만 고발에 참여했습니다. 아직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업체가 없어지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에 입법제안 동참합니다.

 

 

홍미애(충남 천안 ㅈ수퍼마켓, 6차 고발)

 

전 대기업체인 유통마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게 했으며 당연 주휴수당·시간외수당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사측과 분쟁 중에 5인이상 밝혀낼 수 있음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5인이상 근무에 대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마저도 근무자가 해야 할 일이란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손을 잡으며 입법제안운동에 동참하고싶고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나 부당없는 차별없는 공정한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근로자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1.6.16

 

 

<<자세히 보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참여신청)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