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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1-06-17 18:30
  • 6,616회

 

 

가짜 3.3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박지인(경기 남양주 ㅇ교육, 피아노강사)

 

피아노 레슨업체에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해 1년정도 일한 노동자입니다. 퇴직을 하려고 한달전쯤 미리 얘기 했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업체의 태도도 미적지근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하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구하기도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근로자인데 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일이어서 이렇게 입법 제안 운동에 참여합니다.

 


전승철(서울 ㅈ제화, 제화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50년동안 구두를 만들어온 제화노동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정해준 물량을 모두 마쳐야 퇴근합니다. 다 끝내지 못하면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엄연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저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물량을 마쳐야 하고, 모든 지시와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도, 저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제가 노동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입법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합니다.

 


김소연(서울 ㅈ모델하우스 대행사, 분양상담사)

 

분양상담사로 일한지 6년차가 되어 갑니다. 분양을 시작하기 전 저희 일은 사전 준비단계가 있어서 시작 전 항상 먼저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신규현장이 열리지만 저희 일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일비 만원이나 점심식대를 받는 게 대부분 관행이고 본부장 시행사 대행사가 갑이기에 본부장 시행사 대행사가 업무지시를 하면 해야 하고 아니면 짤리는 그런 부당해고가 빈번한 그런 직업입니다. 사람위에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계관행이라는 말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건 아니라 생각되어서 참여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수빈(ㅉ돌봄노동 플랫폼, 보육노동자)

 

플랫폼을 통해 보육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대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했습니다.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시간도 노동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와 사용자(양육•보육자)를 중재해 준다는 플랫폼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만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시간도 보장해주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안전도 지켜주지 않는 플랫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노동자가 아닌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입법 제안에 참여합니다.

 


송영경(서울 ㅅ대학교, 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과 재학중인 학교에 이중선발을 거쳐 이번 21년도 상반기부터 일하고 있는 근로장학생입니다. 저희는 노동하지만 노동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혜를 받는 장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의 학기 중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20시간이고, 저는 주 1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주간 최대 노동 가능 시간은 40시간이고 저는 27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의 시급은 9000원 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평균적으로 4명이 상주 노동하고 있지만 이중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진짜 노동자는 관리자 단 한명 뿐입니다. 한명의 노동만으로 굴러갈 부서가 아니기에 우리는 노동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이렇게 입법 제안에 참여합니다.

 


김한별(서울 ㅈ방송사, 방송작가)

 

시사 교양 보도팀에서 일한 8년차 방송작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방송국으로 출근해서, 방송 기획부터 본제작, 마무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그 흔한 퇴직금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바꿔보려고 합니다.

 


정현철(서울 ㅅ텔레마케팅, 재택 프리랜서)

 

도급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온 노동자입니다. 하는 일은 일반직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조건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말엔 식사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나 병가도 없어서 아파도 참으며 근무해야 했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야근수당,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고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단지 비용을 줄이려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등을 일방적으로 쓰게 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고용사각지대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제안에 참여합니다.

 


김다희(서울 ㅇ유통판매, 백화점 위탁판매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에서 위탁 판매원으로 일한 노동자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된 후 제가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근속을 채우기 직전에 터무니없는 사유로 해고당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요구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용역 계약에는 해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 계약서를 쓰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회사 대표가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 받은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누가 노동자일까요? 저는 계약만 용역 계약서를 썼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신민경(경기 성남 ㅊ병원, 연구간호사)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에서 연구간호사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간호사가 개인교수 소속으로 고용되며, 교수가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해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월급삭감을 감수하고 가입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내에서 환자를 만나고 채혈을 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해당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송한희(서울 ㄷ헬스장, 헬스트레이너)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5년 넘게 근무한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시받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이 화근이 되어 코로나 지원금을 일절 받지 못하는 겅우가 생겼고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실제 하는 일들은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고 및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형태인데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으면서 저를 비롯한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입법 제안을 지지하며 나서게 되었습니다. 회색지대에 걸쳐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서진경(경기 평택 한식뷔페, 식당 노동자)

 

단체급식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규모가 제법 커서 5인이상 이면서 5인이하로 꼼수를 부리며 각종 수당이나 처우개선 없이 열악한 주방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로 휴식시간도 지키지 못하며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면서 수차례 근로환경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도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 이였습니다. 더구나 사업소득세 3.3% 공제자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자에 해당 되지 못하고 과로로 체력이 떨어져 너무나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나 생활이 걱정이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고민하던 중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되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노동 착취를 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절실히 체험한 저로써는 근로자 누구나 차별이나 억울함 없이 법 제도화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법운동 추진에 동참합니다.

 


김진수(서울 ㅎ대학교, 학과사무실 근로장학생)

 

우리 학과사무실에는 공식 근로장학생 1명과 비공식 근로장학생 4명이 근무하는데, 비공식 근로장학생은 계약서 없이 근무합니다. 비공식 근로장학생은 서류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공식 근로장학생과 공식 근로장학생의 업무 내용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근로장학생은 근로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장은 다른 근로장학생들의 시간표를 짜고, 단톡을 만들고, 기타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 등을 하지만, 이 호칭과 업무들은 직급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이라는 호칭은 학교가 공식 근로장학생을 특정하기 위해 편의상으로 부르는 호칭일 뿐입니다. 근로장이라는 호칭이 위력(?)을 발휘하는 날이 한 달에 딱 한 번씩 돌아오는데, 바로 월급날이 그 날입니다. 월급날에 공식 근로장학생이 월급 50만원을 받으면, 그는 나머지 비공식 근로장학생들에게 10만원씩을 고르게 나눠줍니다. 공식 근로장학생은 매달 10일, 정해진 시간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공식 근로장학생은 공식 근로장학생이 돈을 나눠줘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공식-비공식 근로장학생 시스템이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채용 가능하도록 정해진 인원은 1명 뿐이나, 실질적인 업무량은 1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업무량에 맞게 근로장학생 수를 늘릴 때에 해결됩니다. 우리의 노동을 비공식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서류에 존재하지 않을 뿐, 우리 비공식 근로장학생들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입법운동에 참여합니다.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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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참여신청)

 

※ 아래 첨부된 파일에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