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보도자료]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21.5.12)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조직실
  • 2021-05-12 16:35
  • 6,416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5월 12일(수) 11:30

■ 요청 :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보도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7차 접수,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과 결합된 통합형 권리구제사건이 대세로…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첫 진정서 접수하며

통합권리찾기센터에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연결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발표!

가짜 3.3 전수조사 정부에 요구하고,

가짜 3.3 폐지하는 전면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간다.

 

 [보도 내용] 

 

0. 오늘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된 가짜 3.3 노동자들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소중한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받기 위한 진정서를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출퇴근과 급여지급, 업무지휘 등이 통상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업무용약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측의 억지 주장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1. 프리랜서도, 특수한 고용도 아닌, 가짜 3.3이라는 숨겨진 이름을 들추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역동적인 성과입니다. 일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를 줄여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할 수 있고,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면 노동법과 세무처리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노무관리 기법으로 전수됩니다. 관리직 외 모든 노동자와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대형 아울렛(20.12.01, 4차 접수)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순환시키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2. 오늘 공동고발의 이름으로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는 7차 고발의 가장 큰 특징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과 결합된 통합형 권리구제사건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김해의 식품공장은 같은 장소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장을 허위로 등록하고, 쪼갠 사업장 내에서 다시 직원들의 4대보험을 누락시키고, 무자료 노동자를 대거 양산시켜 왔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의 공동대표인 어느 사업주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여 조금씩 변형된 등록명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신공을 펼치다 장기근속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마법까지 구사해 온 것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직원 전체를 가짜 3.3으로 둔갑시켜 서류상으로는 한 명의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장 방식은 이제 고발 차수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3. 가짜 3.3이 대세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기 위해 다양한 가짜 5인미만 위장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보다 더 수월한 수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기입니다(B형). 4대보험 미가입은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속이는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해당 직원의 노동자성을 박탈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삭제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을 등록하지 않으면서 무자료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한 사업주들은 자신의 직원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만드는 노무관리를 도입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개인사업자가 되게 하거나, 더 간편하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3은 원천징수의 세율이고, 원천적으로 노동권을 빼앗는 마법의 이름은 가짜 3.3입니다.

 

4. 권리찾기유니온은 언론발표회를 통해 “판세를 뒤집는 스모킹 건”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이고, 노동자를 노동자아닌 방식으로 고용한다는 법적 신고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도, 판례도, 4대보험제도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해괴한 판세의 바닥에 정답이 있습니다. 노동자성 박탈 마법에 맞서는 진짜 노동자들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1호 진정을 접수하는 5월 12일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리는 날입니다. 정답은 가짜 3.3입니다.

 

5. 권리찾기유니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법률구조센터를 개설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A형), 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 형식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B형), 전문적 노무관리로 노동자성을 은폐당한 노동자(C형)를 비롯하여 노동자성을 빼앗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법률구조운동을 시작합니다.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가짜 3.3 법률구조센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해 통합적인 권리찾기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각 지역·현장의 노동센터·노조·단체·지차체등과 함께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전국적인 권리찾기운동의 연대를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3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③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을 결성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안운동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행정력으로도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가짜 3.3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지자체, 노동센터, 노동조합, 정당 등과 함께 당사자 고발, 시민참여활동을 비롯한 전면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권유합니다.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첨부] : [보도자료]권리찾기유니온_기자회견_2105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