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news1] [가오가 사는 세상③] 지금도 '전태일'…"근로기준법 개정해야" | 알림

  • 권유하다영상팀
  • 2020-11-02 14:31
  • 8,621회

 

 

| 일하는 사람 중 18%는 5인 미만 사업장…연차, 수당 등 제외
|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 근기법 적용' 법률 개정안 발의하기도

 

[편집자주]'가오'는 일본어로 얼굴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통상 명예, 체면, 자존심 등을 뜻하는 속어로 쓰인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소개하는 '가오'는 이 뜻이 아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준말이다. 전자의 가오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게 해주지만 후자의 가오는 우리의 삶을 갉아 먹고 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온오프연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세정 전국건설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여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노무사의 말처럼 모두 다 같은 여성 노동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하는 여성에게는 생리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생리 휴가 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5인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이상 근로 금지 적용받지 않아 법적으론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수십년을 근속해도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기간이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만 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해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1819만8793명의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32만8655명으로 약 18.3%다. 길거리는 지나는 10명 중 2명꼴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2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현실서 노동계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인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했다. 민주노총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조항을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청원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한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동해

news1

potgus@news1.kr

<<기사 원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