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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빨간날이 유급 휴일이 아닌 사람들···
5인미만 사업장 차별하는 공휴일법 헌법소원 선고
근로기준, 직장내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처벌, 공휴일···
사업장 규모로 배제하는 차별제도 확대되니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과 피해 노동자 확산···
차별 폐지와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제도 개혁과 사회적 연대 호소
0. [경과]
2021년 8월 12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적 휴일 제도에서 배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시행에 맞서 차별 피해 당사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1. [취지 및 현실]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던 정부와 국회의 약속에서 수백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다시 삭제되었습니다. 단지 직원 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정한 공휴일조차 편히 쉬지 못한 채 유급 휴일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주들에 의해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이 늘어나 차별과 불법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위헌성]
본 헌법소원은 공휴일법이 위임한 근로기준법상 차별 기준(사업장 규모 5인)이 ① (헌법 제10조) 휴식권 및 기본권 보호의무, ② (헌법 제11조) 평등권, ③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근로조건 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위헌 판단을 촉구해 온 사건입니다.
3. [선고 및 입장 발표]
이번 헌재 선고는 단지 휴일 하나의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제도 전반에 쌓여온 '숫자 5'의 차별을 끊어낼 분수령입니다. 차별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그 의미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4. [취재 요청]
모두의 건강하게 쉴 권리와 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공간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 010-296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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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차별”
공휴일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8.27(목) 선고 직후, 오후 2시30분 ~ 3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정문)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헌법소원 청구인)
● 진행 : 나도원 사무총장(권리찾기유니온)
▣ 여는말(결정 취지)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김하경 변호사(헌법소원 법률대리인)
▣ 각계 발언
▶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 김주역 노동위원장
▶ 노동당 : 000 공동대표
▶ 정의당 : 문정은 부대표
▶ 한국마루노동조합 : 최우영 위원장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 정진우 대표
▣ 당사자 입장
▶ 권리찾기유니온 : 이현우 위원장(5인미만 공동법률구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