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임원(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정수
(1) 임원 선거 :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2. 선출방법
(1)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거가 성립합니다.
(2) 후보자 중에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1회 실시합니다.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4월 27일(월) 09시~ 05월 01일(금) 18시
(2)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 메일 전송 : unionhada@gmail.com
(4) 선거운동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될 선거관리규칙 참조
(5) 선거운동 기간 : 2026년 05월 02일(토) 09시~ 05월 17일(일) 24시
4.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투표, 상세 안내 유권자 별도 공지)
(2) 투표 기간 : 2026년 05월 18일(월) 09시 ~ 05월 22일(금) 18시
5. 선거 주요 일정
ㅇ 선거인명부작성 : 2026년 04월 23일(수)
ㅇ 후보 접수 : 2026년 04월 27일(월) 09시~ 05월 01일(금) 18시
ㅇ 후보확정 공고 : 2026년 05월 01일(금)
ㅇ 선거운동 : 2026년 05월 02일(토) 09시~ 05월 17일(일) 24시
ㅇ 투표 : 2026년 05월 18일(월) 09시 ~ 05월 22일(금) 18시
ㅇ 개표 : 2026년 05월 22일(금) 18시 ~
2026년 04월 20일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미소 (직인생략)
■ 안내
※ 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1)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1. 가입일은 조합비 납부를 등록한 날로 합니다. 단, 2회 이상 가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선거공고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개월간 조합비 체납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선거공고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2]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피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1)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하며, 선거관리규정 제4조 ①항 1, 2호를 충족해야 합니다.
(2)조합 규약 제13조[*3]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투표 기간 중 투표절차,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의 소중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1]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정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협력할 의무
3.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2] 제12조(권리 제한)
① 조합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조합원 권리제한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해당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③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13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조합의 업무 및 조합원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임원과 집행부의 성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