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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권리찾기유니온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 노동조합

  • 자료실
  • 2026-04-20 10:56
  • 43회

 

<권리찾기유니온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권리찾기유니온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임원(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정수

  (1) 임원 선거 : 위원장(1), 부위원장(1)

 

2. 선출방법

 (1)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함으로써 선거가 성립합니다.

 (2) 후보자 중에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1회 실시합니다.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4월 27일(월) 09시~ 05월 01일(금) 18시

(2)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 메일 전송 : unionhada@gmail.com

(4) 선거운동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될 선거관리규칙 참조

(5) 선거운동 기간 : 2026년 05월 02일(토) 09시~ 05월 17일(일) 24시

 

4.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투표, 상세 안내 유권자 별도 공지)

(2) 투표 기간 : 2026년 05월 18일(월) 09시 ~ 05월 22일(금) 18시

 

5. 선거 주요 일정

 선거인명부작성 : 2026년 04월 23일(수)

 후보 접수 : 2026년 04월 27일(월) 09시~ 05월 01일(금) 18시

 후보확정 공고 : 2026년 05월 01일(금)

 선거운동 : 2026년 05월 02일(토) 09시~ 05월 17일(일) 24시

 투표 : 2026년 05월 18일(월) 09시 ~ 05월 22일(금) 18시

 개표 : 2026년 05월 22일(금) 18시 ~

 

 

2026년 04월 20일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미소 (직인생략)

 

 

안내

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

(1)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1. 가입일은 조합비 납부를 등록한 날로 합니다. , 2회 이상 가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선거공고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개월간 조합비 체납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선거공고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조합 규약 제13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2]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피선거권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1)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하며, 선거관리규정 제4항 1, 2호를 충족해야 합니다.

(2)조합 규약 제13조[*3]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투표 기간 중 투표절차,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의 소중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1]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정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에 협력할 의무

3.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2] 제12조(권리 제한)

조합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권리제한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해당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13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조합의 업무 및 조합원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임원과 집행부의 성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첨부 :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규정(2026년 4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