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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리찾기유니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26.4.15) | 노동조합

  • 자료실
  • 2026-04-16 11:53
  • 108회

  [권리찾기유니온 임시운영위 회의결과]

(2026.4.15)

[개요] 

일시/장소 : 2026.4.15() 19.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온라인

참석 : 나도원(위원장 직무대행/사무총장), 박지안(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김성봉(운영위원), 이미소(운영위원), 이호성(운영위원)

참관 : 어용선

진행 : 나도원

서기 : 어용선

 

[보고]  

<보고1> 전차(28)회의 결과

- 서면 보고

<보고2> 제반 상황 보고

1) 조합 재정비 상황

- 대표자 변경신고 등 후속조치, 법률센터 변동상황 등 보고

2) 신규 후원

-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리찾기유니온 후원 결정 보고

3) 노무상담 신규 계약

- 노무법인 해담(하윤성 노무사)과 온오프노무상담 용역계약 체결 보고

4)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관련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관련 변동상황 보고

 

[논의]

<안건1> 규정(선거관리규정) 개정

개정 취지 : 20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규약 2장 조합원 제12(권리제한)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설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보완 개정

개정 내용 :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4(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선거권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안건 진행 :

- 선거관리규정 제4(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존 항에 3개의 호를 신설하고, 항에 연동된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발제함

-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안 중 “2.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간 조합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2. 선거공고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개월간 조합비 체납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 수정함.

<기존>

4(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합니다.

<개정안>

4(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합니다.
1. 가입일은 조합비 납부를 등록한 날로 합니다. , 2회 이상 가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선거공고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개월간 조합비 체납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선거공고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조합비를 1회 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하며, 4조 1항 1, 2호를 충족해야 합니.

 

의결 결과 : 수정원안 만장일치 가결

 

<안건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인선을 논의함
- 추천인 : 이미소 노무사(전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위원장), 김하경(전 권리찾기유니온 선거관리위원), 어용선(전 사무금융노련 노조원)

의결 결과 : 만장일치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간사는 선거관리위원 호선으로 정함.

 

<안건3> 임원 보궐선거 일정

안건 진행 : 임원(위원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검토 및 확정

- 선출할 임원의 정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 선거공고 : 2026년 4월 20일(월)
- 선거인명부작성 : 2026년 4월 23일(수)
- 후보 접수 : 2026년 4월 27일(월) 09시 ~ 5월 1일(금) 18시
- 후보 확정 공고 : 2026년 5월 1일(금) 
- 선거운동 : 2026년 5월 2일(토) 09시 ~ 5월 17일(일) 24시
- 투표 : 2026년 5월 18일(월) 09시 ~ 5월 22일(금) 18시 (온라인투표)
- 개표 : 2026년 5월 22일(금) 18시

의결 결과 : 만장일치 가결

 - 신상 발언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의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함.

  

<기타> 기타 후속대책 및 계획

 - 미비 사항 검토

     * 제13항에서 징계의 종류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합니다로 되어 있으나 제정하지 않았음. 관련 규정 보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함.

    * 운영위원회, 필요 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징계규정안을 다루기로 함.

 - 사업 관련 3.3 노동자 전수조사

 - 진보정당 3.3 노동자 전수조사 실시와 권리찾기유니온 전수조사를 병행하기로 함(설문 대상자 문항 중 소속에 권리찾기유니온’, ‘기타를 포함하는 방식)

 - 차기 회의(29차 운영위원회)

   * 2026529() 오후 6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

 

2026년 4월 16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직무대행 나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