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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생명과 안전조차 차별받아야 하나”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07 15:18
  • 11,507회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될 것”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될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조차 차별 당해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7일 긴급성명을 내고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권리찾기유니온'은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이 소관부처 책임자이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쫓겨나고 있고, 사회보장과 긴급대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모두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차별받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하는 수법 외에도 5인이 넘으면 4대보험을 미신고해 5인 미만으로 행세하는 사업장 수는 통계조차 없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이제 함부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시키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

김백겸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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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찾기유니온 긴급성명 보러가기> 

[긴급성명] 중대재해 처벌, 5인미만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