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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상)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5인미만 중대재해처벌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 (21.1.7)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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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7일.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님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년 1월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5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후로 유예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법에서 적용 제외됐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결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하려면 가짜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으로 역할 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이언맨이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서도 빠진 거짓말 같은 현실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일지 모른다.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하는 한국 사회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당연히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다. 차별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하다.

 

 

영상 | 글
안창규, 박의현
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