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Ⅰ. 회의진행
○ 일시 : 2026년 3월 28일 14시 ~ 17시 30분
○ 장소 : 권리찾기유니온 회의실
○ 의장 : 정진우
○ 서기 : 어용선
○ 감표위원 : 김성수, 김성봉
Ⅱ. 성원보고
○ 총원 : 19
○ 사고 : 0
○ 재적 : 19
○ 의사정족수 : 10
○ 재석 : 12
○ 참석(대의원) : 정진우(위원장), 박지안(부위원장),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진(부위원장), 김대성(감사), 나도원(사무총장), 김성봉(서울), 노승혁(서울), 김성수(경기/인천), 김강호(강원), 이동만(경남/울산), 봉혜영(기타)
○ 참관 : 어용선
Ⅲ. 안건 처리 결과
[회순 결정]
- 원안대로 결정함.
[보고1] 조직현황
[보고2] 법률구제현황
[보고3] 기타 보고
- 서면 보고로 진행함
[안건1] 규약 개정
○ 안건진행 : 제출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토론결과에 따라 다음의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함.
- [조합원] 제12조(권리 제한) : 기존 규약에서 1항을 삭제. 제출안에서 4항을 삭제. 2항과 3항만 유지.
- [상임집행위] 제24조(역할과 구성) 2항 : 기존 규약에서 4목을 삭제.
- [사무총국] 제27조(설치와 운영) 2항 : 기존 규약에서 “상임활동가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상임활동가의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수정.
- [임원] 제29조(선임과 해임) : 제출안과 동일(수정)
- [임원] 제30조(임기와 보궐) 3항 : 기존 규약에서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로 수정.
- [임원] 제30조의 2(직무대행 및 비상대책위) : 제출안과 동일(신설)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직접/비밀/무기명투표: 찬성 12표)
○ 결정사항 : 수정된 원안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안건2] 사무총국규정 보고 및 과거 보수 집행 확인
○ 안건진행 : 제정된 사무총국규정을 보고받고, 상근임원 및 상임활동에게 지급된 과거의 보수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검토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상근임원 및 상임활동가에게 지급된 과거의 보수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안건3] 2025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사업평가안과 감사보고서 및 결산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5년 사업평가를 채택하고, 2025년 결산을 승인한다.
[안건4]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 결정사항 : 2026년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2026년 예산을 승인한다.
[안건5] 26.3.9 조정중재 승인
○ 안건진행 : 제출된 조정중재안을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함.
○ 수정동의안 발의
- 1항 : 전 서성모 기획국장을 공모 등 기금사업에 의한 고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단, 현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의한 고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1개월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의결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수정동의안)
○ 결정사항 : 결정된 내용으로 조정중재를 시행하도록 한다.
2026년 3월 30일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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