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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현장사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25.6.19)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5-06-17 16:51
  • 172회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한다.

 

차별의 확산을 방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차별의 고통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가짜 3.3 전수조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정과제 전환으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간다!

 

0. 오늘 6월 19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동계와 정당, 종교,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공동주최로 힘을 모아 모두의 권리를 응원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당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정부 집계로 862만 명입니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와 중복된 이를 빼더라도 천만이 넘는 절대다수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 없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2.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홍보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 이들은 ‘노동약자’가 왜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의 권리가 사라진 차별지대에 가두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쿠팡캠프에서 4대보험 누락과 가짜 3.3으로 4만 건이 적발되어도 동종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여전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가짜 3.3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3. 노동자를 함부로 노동자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특수고용, 노무제공자, 제3지대, 노동약자에 이르기까지 차별적인 적용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비껴가려는 온갖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권리노동자 천만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4.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된 3.3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세계적 추세에 조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빨간 날에 공짜로 일하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하는 것을 미루는 시도는 차별의 확대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차별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는 작태입니다.

 

5.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 무대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전하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정과제 전환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는 기적 소리가 더 크고 강하게 울릴 수 있도록 차별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당사자 입장] 이현우(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입장] 김인식(교통사고조사원)

 

[당사자 입장] 하신아(웹툰작가)

 

[당사자 입장] 최우영(마루시공)

 

[촉구서 전달] 대통령실(갈등조정비서관실/노동비서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