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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메시지 모으기

  • 권유하다
  • 2020-04-02 11:59
  • 10,018회
  • 213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휴업·실직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휴업수당 받지 못하는 5인 미만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제도를 제안하였고, “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 방안을 지지하는 당사자·시민들의 메시지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부 서류를 간소화하는 수준에서 응답하였습니다. 권유하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음을 제기하였고, 결국 정부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20만 명에게 월 50만원 수준의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제도 밖의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호명하였지만, 극히 일부에게 소액 지원하는 정도를 생활안정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급여  

  (권유하다 대안)  

 

직접 신청! 신속 지급!

 

모든 무급휴직 · 실직자에게 차별 없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

 

최저임금의 63%(월 113만원) 일괄지급!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왜 이런 긴급대책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것일까요?

 

 
권유하다는 모든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실현을 위해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생존의 위기에서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방안]  

 

1.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사업장 규모 등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과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계약 형식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확대

 

2. [아프면 생계걱정없이 쉴 수 있게]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수당) 제도 실행

 

- 현재 법적근거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실시하여 업무상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 받는 동안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임금 보전 및 휴직 지원

 

3. 모든 노동자가 실제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현행 4대보험 체계를 일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제도 개선

 




 

생계가 무너지는 이들을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간절한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소중한 메시지를 모으고 연결하며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메시지 모으기> 서명에 참여할 분들은

아래에서 지역·구분을 선택하고 이름과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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